공수처 내란 수사권 논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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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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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수사권·경호처 관건(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25198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은 내란죄를 수사 대상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수처는 이 규정을 토대로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법원은 공수처 내란죄 수사를 사실상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죄가 직접 수사 대상에 없는 검찰 또한 같은 방식으로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해 기소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내란범들의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
개소리인 이유를
이 뉴스기사가 잘 설명하고 있네요
댓글 4
/ 1 페이지
그루님의 댓글
내란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오늘 체포영장 발부 주체도 공수처발이 아니라 공조본 발로 나왔으니 공조본내 경찰에서 발부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NoXoJo님의 댓글의 댓글
그루님의 댓글의 댓글
@NoXoJo님에게 답글
네 제 말씀도 이런 의미인게 저쪽에서 공수처로 발목 잡으려는게 헛소리라는 의미로 쓴 댓글이었습니다! 공수처, 경찰, 군수사단 공조수사본부이니까요.
라연님의 댓글
그땐 욕했는데. 미안해요. 법원. 큰 그림이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