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결정 가능 여부는 재판관 1명이 반대해도 안되는 군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30 12:37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8686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은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고 밝혔었다.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전 헌재에 계류 중인 여러 사건에 대해 ‘6인 체제’ 결정을 시도했으나 재판관 1명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뉴스기사에 따르면
헌재 6인 결정 가능 여부는 재판관 1명이 반대해도 안되는 군요
6인체제에서 만장일치가 안나오면 다른 재판관 채워질때까지 결정 미룬다는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걸 말하는걸까요?
댓글 6
/ 1 페이지
번쩍번쩍아콘님의 댓글
헌법재판관은 각각 동등한데,
6명일 때는 한 명만 반대해서 기각이 나오는 건,
한 명의 힘이 비대해진 것이니까 그렇게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 아닌한 결정은 안내린다고 합니다.
6명일 때는 한 명만 반대해서 기각이 나오는 건,
한 명의 힘이 비대해진 것이니까 그렇게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 아닌한 결정은 안내린다고 합니다.
DRJang님의 댓글
나온 이야기들 정리하면 대략적으로..
6인이 모두 찬성할 경우에는 만약 임명 안된 3명이 모두 반대 했다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니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1명이 반대할 경우에는 나머지 3명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보류 해야 한다...이라고 하더군요.
6인이 모두 찬성할 경우에는 만약 임명 안된 3명이 모두 반대 했다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니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1명이 반대할 경우에는 나머지 3명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보류 해야 한다...이라고 하더군요.
팡파파팡님의 댓글
9명이 완전체이고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그 판결이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6명이 완전 합의해야 나머지 3명이 반대했다 가정하더라도 6명이 합의했으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거죠
아울러서, 6명 가지고 다수결로 판단한다고 가정하면 3:3으로 의견이 나눠질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럼
4:2로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4명의 원래 9명일 때, 소수이고
5:1이라고 가정하면 9명일 때, 다수결은 맞지만 2/3 이 넘는 건 또 아니죠(대통령이란 행정부 수장을 파면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과반수로 처리할 수 없음)
좋다 그럼 6명이서 결론 내되 2/3이란 규칙을 지키자 이 때, 6인 전원 합의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명이 비토권을 너무 강하게 갖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3명을 임명해야 하는 겁니다 매우 시급하게요.
추가) 그래서 저는 왜 이걸 9명의 헌법재판관 따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대의자인 국회에서 결정 났으면 따르라 이겁니다.
6명이 완전 합의해야 나머지 3명이 반대했다 가정하더라도 6명이 합의했으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거죠
아울러서, 6명 가지고 다수결로 판단한다고 가정하면 3:3으로 의견이 나눠질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럼
4:2로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4명의 원래 9명일 때, 소수이고
5:1이라고 가정하면 9명일 때, 다수결은 맞지만 2/3 이 넘는 건 또 아니죠(대통령이란 행정부 수장을 파면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과반수로 처리할 수 없음)
좋다 그럼 6명이서 결론 내되 2/3이란 규칙을 지키자 이 때, 6인 전원 합의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명이 비토권을 너무 강하게 갖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3명을 임명해야 하는 겁니다 매우 시급하게요.
추가) 그래서 저는 왜 이걸 9명의 헌법재판관 따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대의자인 국회에서 결정 났으면 따르라 이겁니다.
밴플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