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최상목이 이진숙을 살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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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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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2/3 가량을 여당이 의석 획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1석밖에 못 보낸 현실이
이진숙 기각을 초래했군요.
4대4였다고 하니.
최상목이 이진숙 살렸습니다.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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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별명읍슴님의 댓글
어차피 헌재는 6인 찬성이어야 합니다.
5대 4로는 기각입니다.
이진숙 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도로 애초 예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진숙은 이제 개인 비리로 탄핵 들어가면 됩니다.
5대 4로는 기각입니다.
이진숙 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도로 애초 예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진숙은 이제 개인 비리로 탄핵 들어가면 됩니다.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AI혁명님에게 답글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용은 기각과 반대 의미를 가진다. 헌재는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을 내린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용은 기각과 반대 의미를 가진다. 헌재는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을 내린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흑미님의 댓글
국회 몫 지명하지 않은 게 이진숙 탄핵기각에 영향 끼쳤을까요?
4명은 확실한 색깔이 있는 거 같아 우려스럽네요.
4명은 확실한 색깔이 있는 거 같아 우려스럽네요.
케이엠8님의 댓글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인인지 6인인지 혼동이 오는 이유는 65조2항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만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인인지 6인인지 혼동이 오는 이유는 65조2항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만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asterion님의 댓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죠.. 지금 3명이 반대고 한 명이 고심 중에 결정한 것이라면. 어차피 기각이니 반대 표를 던질 수도 있거든요
gar20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