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자가 내리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 (feat. su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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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나 우리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나 다
우리 지금 실무급의 뭐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네? 네? 뭐라고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군통수권자가 내리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명령했어요?
자자, 살펴봅시다.
군형법에 따른 처벌
대한민국 군형법 제44조에 따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명령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전시 또는 국가 비상상황에서는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투 상황에서 명령을 거부하면 '반역죄'나 '항명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군통수권자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반인권적인 경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blabla.
즉, '군통수권자인 내가 명령했으니 이에 따르라'.
명령에 불복하거나 거부하면 '징역'이나 '금고'
혹은, '반역죄'나 '항명죄'가 되는 거는 알고 있지?
하지만, 잘 들어봐.
'군통수권자인 내가 지금 내리는 이 명령'이
혹시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인지는 니들이 판단해야돼.
그런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하지만, 잘 들어봐.
'군통수권자인 내가 내리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니들은 '반역'이나 '항명'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봐.
니들만 빼고 다른 넘들이 전부 '이건 군통수권자의 명령이니 따라야지' 하면,
니들은 '반역'이나 '항명'으로 처벌을 받는거야. 알아?
어쩌면 니들이랑 다른 넘들이랑 총질을 하게 되는 거야.
니들은 지금 '군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한 '적'이 되는 거니까, 당연하잖아.
니들 혹시 '반역'할꺼야? '항명'할꺼야?
뭐, 그래. 난 니들의 판단을 믿어.
아마, 알아서 잘 하겠지. '군통수권의 명령'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어차피 나는 전화기만 붙들고 '들어가, 깨고 들어가, 끌어내'만 하면 되니까,
누가 총질을 하건 말건,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피바다가 되건 말건.
그건, 나랑 상관 없으니까, 누가 그러라고 했나, 알아서 판단하라 했지.
나는 그냥 강아지나 산책시키면 되는 거야.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건 내 알 바도 아니잖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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