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강화 법안이 이미 24년 7월에 발의 되어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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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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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지금 보다 강하게 만드는 법안이 이미 작년 24년 7월에 발의가 되어 있었네요.
대충 내용을 읽어 보니 공수처 검사 수를 현재 25명 이내를 30명 이상 ~50명 이내 로 하고
임기도 3년을 7년으로 하고 수사관을 50명에서 70명으로 하면서 임기를 폐지 하고
수사범위도 확대하고 공수처장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 공수차장을 차관급으로 격상 시켰고
공수처 임면, 조직 및 예산 편성을 공수처 의 독립성에 최대한 존중 하도록,
예산 회계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정하고 예산회계 사항을 공수처 규칙으로 하는 등
기존 공수처법을 상당히 개선 시키는 법률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있었네요.
물론 이대로 통과 된다는 보장은 없고 어떻게 수정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대로 통과 되었으면 좋겠네요.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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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바다땅하늘님에게 답글
작년 7월달 이니 내란, 외환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긴 한데 이부분도 보강 되었으면 좋겠어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HTTR님에게 답글
예. 법안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지금의 공수처를 상당부분 개선 시켜주는 법안 이라고 생각되어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TheRoad님에게 답글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데,
어떤 부분에 대한 기소권을 말하는것인가요?
어떤 부분에 대한 기소권을 말하는것인가요?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직접 기소를 못하고 검찰에 넘겨야 되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것이 검찰을 해체해서 기소권은 기소청 또는 공소청 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렇게 보내야 한다고 주장 하듯이
공수처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가지되 기소권은 제한된 범위(아마도 기소청 또는 공소청) 안에서 가지도록 하는것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형태 일겁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기관은 기소.공소를 담당하는것이 아마도 지금의 목표 일듯 합니다.
물론 기소권에 대한 어떤 장치는 있겠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렇게 보내야 한다고 주장 하듯이
공수처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가지되 기소권은 제한된 범위(아마도 기소청 또는 공소청) 안에서 가지도록 하는것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형태 일겁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기관은 기소.공소를 담당하는것이 아마도 지금의 목표 일듯 합니다.
물론 기소권에 대한 어떤 장치는 있겠죠.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기소'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거죠. 검찰 기소독점권은 예전부터 큰 문제였고, 검찰의 권력은 '기소하지 않는데서' 나온다고 할만큼 악명이 높았죠.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결국 기소 결정은 검찰이 합니다. 그리고 '이정도 자료로는 기소 못하겠다'고 던져버리면 대안이 없이 그냥 풀어줘야 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추후 검찰을 해체 하고 기소권은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으로 가게 될겁니다. 공수처에게 수사권 과 기소권을 둘다 다 가지게 하자는 주장은 검찰을 해체 하고 작은 검찰을 만들겠다는 논리로 받아 들여질수 있습니다.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작은 검찰이라고 비난할 수 있으려면, 공수처가 기소독점권을 가져야 겠죠. 문제는 기소가 '독점'된 상태라는 겁니다.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니까요. 기소의 '독점'이 가장 큰 문제인거고 검찰은 자기 입맛에 따라서 누가 처벌을 받을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의 상당부분은 검찰의 부패, 불법일 가능성이 있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아마 그 부분은 다른 방안을 세울것 같아요.
전체적인 방향은 수사권 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 라서요.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 이예요.
전체적인 방향은 수사권 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 라서요.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 이예요.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다행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많은 내란 수괴들이 다들 제발로 검찰로 들어가 숨어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자신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는 짓이죠.
또한 검찰은 이들을 수사함으로써, 수사영역에 대한 분리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모든 문제가 '기소권'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대한것을 의미하고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지휘권도 행사할 여지가 남아있죠.
물론 수사와 기소도 분리되어 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내란 수괴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것은 기소권인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많은 내란 수괴들이 다들 제발로 검찰로 들어가 숨어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자신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는 짓이죠.
또한 검찰은 이들을 수사함으로써, 수사영역에 대한 분리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모든 문제가 '기소권'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대한것을 의미하고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지휘권도 행사할 여지가 남아있죠.
물론 수사와 기소도 분리되어 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내란 수괴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것은 기소권인것이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아직 검찰 개혁이 미완 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부분 이지요.
원래 검찰은 수사권 과 기소권이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맞지만 정권이 교체 되면서
일부 조치들이 후퇴 되었고 시행령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소권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하게 될겁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영상을 보면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기소기관이 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원래 검찰은 수사권 과 기소권이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맞지만 정권이 교체 되면서
일부 조치들이 후퇴 되었고 시행령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소권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하게 될겁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영상을 보면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기소기관이 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결국은 어느 고리를 먼저 풀어내야 하느냐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기소권의 독점으로 타기관의 수사권을 빼앗아 행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했습니다. 기소권의 독점은 권력이고, 그 권력이 유지되는한 수사가 검찰에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현재 민주당 과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검찰개혁법안들을 보면 검찰청법이 폐지 되고
기소권은 기소청 또는 공소청이 가지게 됩니다.
또한 기존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지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진행 되는 사항 입니다.
기소청 또는 공소청이 가지게 되는 기소권에 대한 개혁 방안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지게 되겠죠.
기소권은 기소청 또는 공소청이 가지게 됩니다.
또한 기존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지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진행 되는 사항 입니다.
기소청 또는 공소청이 가지게 되는 기소권에 대한 개혁 방안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지게 되겠죠.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네에, 그 방법이 검찰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검찰의 핵심 권력이 기소권을 제거하지 못해서 한계를 드러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권력을 누렸고, 그 권력을 스스로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차지하려는 행태를 보여왔으니까요. 원론적인 조직 개편이 아니라 징벌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봅니다.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이참에 이러한 부분도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