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zero (39.♡.186.212)
2025년 1월 25일 PM 04:27 · 수정됨(21:27)
공수처를 지금 보다 강하게 만드는 법안이 이미 작년 24년 7월에 발의가 되어 있었네요.
대충 내용을 읽어 보니 공수처 검사 수를 현재 25명 이내를 30명 이상 ~50명 이내 로 하고
임기도 3년을 7년으로 하고 수사관을 50명에서 70명으로 하면서 임기를 폐지 하고
수사범위도 확대하고 공수처장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 공수차장을 차관급으로 격상 시켰고
공수처 임면, 조직 및 예산 편성을 공수처 의 독립성에 최대한 존중 하도록,
예산 회계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정하고 예산회계 사항을 공수처 규칙으로 하는 등
기존 공수처법을 상당히 개선 시키는 법률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있었네요.
물론 이대로 통과 된다는 보장은 없고 어떻게 수정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대로 통과 되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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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난나
25.01.25 · 59.♡.1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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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 한난나 작성자
25.01.25 · 39.♡.186.212
작년 7월달 이니 내란, 외환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긴 한데 이부분도 보강 되었으면 좋겠어요. -
일일론머스쿵
25.01.25 · 182.♡.114.18
정권 가져오면 바로 통과입니다 -
HHTTR
25.01.25 · 222.♡.176.229
내란빨갱이당이 발작할 법안이네요 -
Wwebzero
→ HTTR 작성자
25.01.25 · 39.♡.186.212
예. 법안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지금의 공수처를 상당부분 개선 시켜주는 법안 이라고 생각되어요. -
TTheRoad
25.01.25 · 220.♡.137.210
기소권이 젤 중요한건 아닌가요? -
Wwebzero
→ TheRoad 작성자
25.01.25 · 39.♡.186.212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데,
어떤 부분에 대한 기소권을 말하는것인가요? -
말말없는
→ webzero
25.01.25 · 220.♡.193.194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직접 기소를 못하고 검찰에 넘겨야 되죠. -
Wwebzero
→ 말없는 작성자
25.01.25 · 39.♡.186.212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것이 검찰을 해체해서 기소권은 기소청 또는 공소청 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렇게 보내야 한다고 주장 하듯이
공수처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가지되 기소권은 제한된 범위(아마도 기소청 또는 공소청) 안에서 가지도록 하는것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형태 일겁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기관은 기소.공소를 담당하는것이 아마도 지금의 목표 일듯 합니다.
물론 기소권에 대한 어떤 장치는 있겠죠. -
말말없는
→ webzero
25.01.25 · 220.♡.193.194
'기소'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거죠. 검찰 기소독점권은 예전부터 큰 문제였고, 검찰의 권력은 '기소하지 않는데서' 나온다고 할만큼 악명이 높았죠.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결국 기소 결정은 검찰이 합니다. 그리고 '이정도 자료로는 기소 못하겠다'고 던져버리면 대안이 없이 그냥 풀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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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이러한 부분도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