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니 헌재는... 이미 관습헌법 이라는 전력이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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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원

작성일
2025.03.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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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시절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듣도보도 못한 관습헌법을 들고 나와서 수도이전을
막아버렸죠..
그결과.. 국토균형발전개념 중에 하나 였던
수도이전이... 행정관련된 것들만 이전하는 반쪽자리가 되어버리고
결국 서울공화국은 가속화 되어버렸죠.
지금도 누가봐도... 탄핵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고...
지귀연이 말도 안되는 위법으로 석렬이 꺼내준 것도 그렇고...
확실히 사법과 헌법관련 제도도 개혁해야할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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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jinnjune님의 댓글
작성자
jinnjune

작성일
03.18 09:54
저는 이런 전력 때문에 의심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헌이지만 둘러대고 뭉갤 구실은 찾고 있는건 아닌지… 사법부는 코어 기득권들이라 ㅡㅡ
진우원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8 10:28
@jinnjune님에게 답글
뭉갤 구실을 찾는게 아니라면... 솔직히 이렇게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죠..
본인이 직접 대국민발표에... 국회로 처들어가는 군인들을 실시간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게 없는데..
시간을 끈다는건 다른 노름수가 있는거겠죠.
본인이 직접 대국민발표에... 국회로 처들어가는 군인들을 실시간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게 없는데..
시간을 끈다는건 다른 노름수가 있는거겠죠.
통만두님의 댓글
작성자
통만두

작성일
03.18 10:05
저도 그게 헌재 최대의 병크라고 생각합니다 성문법을 채택하는 나라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근거로 대선을 통해 국민이 선택한 결정을 무산시켰습니다
AshleyJ님의 댓글
작성자
AshleyJ

작성일
03.18 15:46
대통령 탄핵인용도 국민투표가 필요해 보이네요. 제대로된 법으로만 판결하면 상관없는데 명백한 법률 위반이지만 질질 끌고 있는 헌재를 보니 몇명의 재판관으로 나라 운명이 결정되는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몽띠유님의 댓글
미국 연방 대법원만 봐도 알 수 있죠
연방 대법원 구성원 성향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낙태법이 대표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