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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미임명 관련 한덕수와 최상목은 다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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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장마왕
작성일 2025.03.24 10:47
1,029 조회
12 추천

본문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이번 판결로 151인으로 확정되었네요. 


한덕수는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기 전의 일이고 이제 최상목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한 이후에도 임명을 안한거니 다른 종류의 사안인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공은 이제 한덕수 한테 갔고 한덕수가 임명안하면 위헌을 이어 받게 되는 거라.. 일단 최상목은 탄핵해야 하겠네요.


권한대행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딴지도 못걸테니...


그나저나 오후에 선고일 공지 내고 내일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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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작성일 03.24 10:48
물론 그 공은 이제 한덕수 한테 갔고 한덕수가 임명안하면 위헌을 이어 받게 되는 거라
-> 그냥 한덕수가 뭉개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또 탄핵시켜도 헌재가 또 개소리로 기각시킬겁니다.

오각감자님의 댓글

작성자 오각감자
작성일 03.24 10:49
한덕수가 직무복귀하였습니다. 더이상 최상목의 탄핵을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합니다.

블루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팅
작성일 03.24 10:53
하나의 문구에 집중하기 보다는
굥 구속취소부터 지금 헌재 판결문의 전체 흐름을 봐야합니다.

저들의 논리대로 가고 있어요
굥탄핵도 불안합니다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작성일 03.24 11:00
한덕수와 달리 법리적으로 따지면 최상목은 탄핵이 될 거에요.

그런데, 한덕수가 복귀하면서 최상목이 직무대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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