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미임명 관련 한덕수와 최상목은 다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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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장마왕

작성일
2025.03.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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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이번 판결로 151인으로 확정되었네요.
한덕수는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기 전의 일이고 이제 최상목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한 이후에도 임명을 안한거니 다른 종류의 사안인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공은 이제 한덕수 한테 갔고 한덕수가 임명안하면 위헌을 이어 받게 되는 거라.. 일단 최상목은 탄핵해야 하겠네요.
권한대행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딴지도 못걸테니...
그나저나 오후에 선고일 공지 내고 내일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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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 그냥 한덕수가 뭉개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또 탄핵시켜도 헌재가 또 개소리로 기각시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