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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3이면 기각이라는 얘기도 있고 선고 연기라는 얘기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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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노티
작성일 2025.03.24 15:41
2,460 조회
3 추천

본문

JTBC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인용 5

기각 및 각하 3

이면

재판관 추가 임명 1명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어서 선고 연기된다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7인이상이면 재판관 추가임명 여부 관계없이

인용5 기각3이면 기각이다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찾아보니 인용5 기각3 으로 결론을 내린 사례가 거의 없다고는 합니다.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8인 체제의 헌재가 의견이 갈리더라도 기각 결론을 낸 사례는 많다. 지난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은 4 대 4 기각이었다. 하지만 인용 5 대 기각 3일 때 선고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공석인 재판관 단 한 명의 견해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인용 5 대 기각 3으로 선고하면 소송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9인 재판관 완전체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적인 규율 사항이고 그 일은 임명·지명·추천 주체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안 하면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구제한다'는 헌재 본연의 역할에도 전혀 맞지 않다는 뜻이다. 

출처: https://sisahan.tistory.com/476325 [시사 한겨레 ⓘ한마당:티스토리]

3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7 / 1 페이지

구구탄별님의 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작성일 03.24 15:42
6명일때 선고 안한다고 한거랑 같은 논리죠 5:3이면

Ellie38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llie380
작성일 03.24 15:44
@구구탄별님에게 답글 5대 3 나오면 나머지 1명에 의해서 결과가 바뀔 수 있으므로 선고를 안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5대 3 나올 일인지.. 헌재 판사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인지...
김복형 정형식... 꼬장부린다고 500원 겁니다.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작성일 03.24 15:47
기준이 있어도 안지키는데 기준이 뭔 의미가 있을까요.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3.24 15:57
제 지인 외국인친구들 한국 방문하려는거 올stop 시켰습니다. 
정권교체후, 사태 수습전까지는
한국은 더이상의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는 판단입니다.

흑미님의 댓글

작성자 흑미
작성일 03.24 15:58
판사는 입법부 역할 침해하고, 검사는 사법부 역할을 침해하고,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요..

폴리제나님의 댓글

작성자 폴리제나
작성일 03.24 16:02
헌재와 연락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설이라고 봅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작성일 03.24 16:23
인용 5 이하인 경우 1표의 유무가 의미가 커지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않고 재판관을 기다리는 것으로 얘기하기는 합니다만
이미 8명으로 시작해서 재판과정을 다 진행했기 때문에 1명이 온다고 해서 선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 표결 상황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5:3일 수도 있고 5인이 나머지 3을 설득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만장일치를 하려고 계속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수도 있는데 이정도까지 밀리는 것 같으면
탄핵 정족수인 6를 못 모았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드네요.

대한민국 망할 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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