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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하이킥 들으니...각하 의견 낸 사람의 본안 심리의 의견은 판결문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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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querade
작성일 2025.03.25 19:08
2,445 조회
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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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듣는데, 어렵네요....


울나라 방식은....


각하 의견 이면....본안 심리에 참여 안하기에, 본안 내용에 대해서 판결문에 그 재판관 의견은 설시 안된다고....





왜 국민들이 이런 법 공부를 하게 만드는군요....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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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25 19:16
그 각하 의견 조차도 현행 헌법과 충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법적 신분이 아닙니다.
헌법 제 71조는 정확하게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한다고 되어있지, 대통령 과 동일한 법적 신분을 보장 받는것이 아니죠.

가장 심각한것은 헌법 제 83조와 논리적으로 충돌 합니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하게 본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책을 겸하는것이 되는데 헌법 제 83조는 명확하게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즉, 83조 내용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은 대통령 직을 겸할수 없다 라는 말과 동일 하죠.

즉, 대통령의 권한은 대행 가능 하나 그 권한을 대행 하는자는 대통령 직책을 겸할수는 없다 라는 말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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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25 19:22
@webzero님에게 답글 각하 의견 요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더욱이 이 사건 탄핵소추와 같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함께 포섭되어 그 탄핵소추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 그 가결 여부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는 탄핵소추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위 헌법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기에 그러한 체제 하에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또한 헌법은 국무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또 다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제86조 제1항) 그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헌법상 지위의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니까 각하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의 주장은 헌법 제 83와 충돌 한다는거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행정각부 의 장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장이 될수 없듯이
국무총리 를 비롯한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장이 대통령이 될수 없는거죠.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작성일 03.25 19:19
각하라는게 그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형식적이나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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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작성일 03.25 19:30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다른 나라들 중에는.....그 경우라도 불러서 의견 듣는 나라가 있다고 도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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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부러님의 댓글

작성자 신나부러
작성일 03.25 19:36
각하여부 판단은 소송요건 충족여부만으로 판단하는것이기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헌법 위배사항여부를 판단하는것은 본안판단사항이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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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일 03.25 19:40
개인적인 판단 하라고 판사 시키는 거 아닌데 정말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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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할ㅡ시간없어님의 댓글

작성일 03.25 20:06
애초에 판결을 낼 사안이 아니라고 각하 시킨거라 판사 의견은 없지만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차이도 모르는 모질이다 라고 스스로 인증한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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