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마은혁 임명 않으면 한덕수 파면 사유” 여”재탄핵 시사,집단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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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6일 AM 01:28 · 수정됨(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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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님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말이네요


“집단광기”

검찰 사법부 교회(이단 사이비 포함)


당신들은 당신들만의 논리가 헌법이고 적법이지요?


남들이 지키고 살고 지켜야 되는 줄 아는 것들은

순간 니네 입맛에 안맞으면 불법인거고요?


니네가 저지른 불법은 처벌 받지 아니할 정도고

남들이 저지른 불법은 다 처벌 받아 마땅한 거고요?


댓글 (12)

  • webzero

    webzero Lv.1

    25.03.26 · 39.♡.186.212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은것은 여전히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 이긴 하죠.
    그점은 변함이 없죠.
    따라서 여전히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재탄핵 사유가 되는거죠.
  • 리바

    리바 Lv.1 → webzero

    25.03.26 · 58.♡.63.156

    이미 최상목일때도 만장일치 내려놨는데 임명 안하면 헌재의 자기 부정이죠.
  • webzero

    webzero Lv.1 → webzero

    25.03.26 · 39.♡.186.212

    더 자세하게 적어보면 국무총리가 탄핵소추 될때는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위헌 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간부족 이지 않을까 라는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이 있었죠.
    지금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이다 라고 결정을 내린 상태 이기 때문에 위헌 행위가 계속 지속 되고 있는 상태 죠.
    그러니까 그때 와 지금은 다른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와 별개로 개인적 으로 이번에 각하 결정을 내린 소수 의견은 헌법 65조 와 충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챗GPT 에 헌법 에 비춰서 소수 의견을 논리적으로 평가 해달라고 한 내용 입니다.

    1. 왜 이 주장이 문제인가?
    ✅ (1)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법적 신분이 아님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대통령 직책을 승계한다고 하지 않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대행자"일 뿐, 대통령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에 근거가 없음.

    ✅ (2) 헌법 제65조 탄핵소추 요건과의 충돌
    헌법 제65조 제2항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발의 + 과반수 찬성을 요구함.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 3분의 2 찬성이 필요함.

    헌법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소추 요건을 가져야 한다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해석이 됨.

    ✅ (3) 헌법 제83조와 논리적 충돌
    헌법 제83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본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책을 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헌법 제83조와 모순이 발생함.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해석하면, 헌법 체계 자체를 위반하는 문제가 생김.

    ✅ (4) "탄핵 남용 방지" 논리는 근거 부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탄핵소추가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요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대통령보다 낮게 설정된 것은 헌법이 의도적으로 구분한 것임.

    "비상사태에서 혼란 방지를 위해" 대통령 탄핵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2. 결론: 이 주장은 헌법과 충돌하는 논리적 오류가 있음
    ✅ 헌법 제71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님.
    ✅ 헌법 제65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헌법 제83조: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 없음.
    ✅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고 탄핵소추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과 충돌하는 잘못된 해석임.

    👉 결론적으로, 해당 주장은 헌법 체계와 모순되며, 타당성이 부족한 주장이다.
  • Doogy

    Doogy Lv.1

    25.03.26 · 211.♡.172.198

    집단광기??? 느그들은 끽해봤자 감옥갈꺼지만, 민주당의원들, 민주시민들은 목숨이 걸렸다!
  • 눈팅이취미 Lv.1

    25.03.26 · 182.♡.218.38

    재탄핵 갑시다. 역풍은 무슨 강풍이 되어서 뒷 받침해 줄겁니다.
  • Mediapunta

    Mediapunta Lv.1

    25.03.26 · 118.♡.25.226

    어차피 현시점 국힘의 주장은 그냥 신경 쓸거리도 안됩니다. 그냥 할수 있는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힘이 내뱉는 이야긴 입으로 똥 싸는 수준이죠
  •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Lv.1

    25.03.26 · 112.♡.13.249

    줄탄핵좀 하자고요
    줄리탄핵!
  • potatochips

    potatochips Lv.1

    25.03.26 · 175.♡.70.168

    재탄핵 빠르게 가야합니다.
  • 신사아님당

    신사아님당 Lv.1

    25.03.26 · 125.♡.243.26

    내란 가담자들이 광기를 입에 담아요!?
  • maybe

    maybe Lv.1

    25.03.26 · 118.♡.2.121

    헌재 판단난 일인데 늦출 이유가 없는 사안이죠.
    이번주내 미임명시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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