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마은혁 임명 않으면 한덕수 파면 사유” 여”재탄핵 시사,집단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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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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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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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리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01:46
@webzero님에게 답글
이미 최상목일때도 만장일치 내려놨는데 임명 안하면 헌재의 자기 부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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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01:53
@webzero님에게 답글
더 자세하게 적어보면 국무총리가 탄핵소추 될때는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위헌 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간부족 이지 않을까 라는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이 있었죠.
지금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이다 라고 결정을 내린 상태 이기 때문에 위헌 행위가 계속 지속 되고 있는 상태 죠.
그러니까 그때 와 지금은 다른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와 별개로 개인적 으로 이번에 각하 결정을 내린 소수 의견은 헌법 65조 와 충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챗GPT 에 헌법 에 비춰서 소수 의견을 논리적으로 평가 해달라고 한 내용 입니다.
1. 왜 이 주장이 문제인가?
✅ (1)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법적 신분이 아님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대통령 직책을 승계한다고 하지 않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대행자"일 뿐, 대통령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에 근거가 없음.
✅ (2) 헌법 제65조 탄핵소추 요건과의 충돌
헌법 제65조 제2항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발의 + 과반수 찬성을 요구함.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 3분의 2 찬성이 필요함.
헌법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소추 요건을 가져야 한다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해석이 됨.
✅ (3) 헌법 제83조와 논리적 충돌
헌법 제83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본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책을 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헌법 제83조와 모순이 발생함.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해석하면, 헌법 체계 자체를 위반하는 문제가 생김.
✅ (4) "탄핵 남용 방지" 논리는 근거 부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탄핵소추가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요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대통령보다 낮게 설정된 것은 헌법이 의도적으로 구분한 것임.
"비상사태에서 혼란 방지를 위해" 대통령 탄핵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2. 결론: 이 주장은 헌법과 충돌하는 논리적 오류가 있음
✅ 헌법 제71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님.
✅ 헌법 제65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헌법 제83조: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 없음.
✅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고 탄핵소추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과 충돌하는 잘못된 해석임.
👉 결론적으로, 해당 주장은 헌법 체계와 모순되며, 타당성이 부족한 주장이다.
지금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이다 라고 결정을 내린 상태 이기 때문에 위헌 행위가 계속 지속 되고 있는 상태 죠.
그러니까 그때 와 지금은 다른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와 별개로 개인적 으로 이번에 각하 결정을 내린 소수 의견은 헌법 65조 와 충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챗GPT 에 헌법 에 비춰서 소수 의견을 논리적으로 평가 해달라고 한 내용 입니다.
1. 왜 이 주장이 문제인가?
✅ (1)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법적 신분이 아님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대통령 직책을 승계한다고 하지 않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대행자"일 뿐, 대통령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에 근거가 없음.
✅ (2) 헌법 제65조 탄핵소추 요건과의 충돌
헌법 제65조 제2항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발의 + 과반수 찬성을 요구함.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 3분의 2 찬성이 필요함.
헌법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소추 요건을 가져야 한다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해석이 됨.
✅ (3) 헌법 제83조와 논리적 충돌
헌법 제83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본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책을 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헌법 제83조와 모순이 발생함.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해석하면, 헌법 체계 자체를 위반하는 문제가 생김.
✅ (4) "탄핵 남용 방지" 논리는 근거 부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탄핵소추가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요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대통령보다 낮게 설정된 것은 헌법이 의도적으로 구분한 것임.
"비상사태에서 혼란 방지를 위해" 대통령 탄핵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2. 결론: 이 주장은 헌법과 충돌하는 논리적 오류가 있음
✅ 헌법 제71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님.
✅ 헌법 제65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헌법 제83조: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 없음.
✅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고 탄핵소추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과 충돌하는 잘못된 해석임.
👉 결론적으로, 해당 주장은 헌법 체계와 모순되며, 타당성이 부족한 주장이다.
Mediapunta님의 댓글
작성자
Mediapunta

작성일
03.26 02:05
어차피 현시점 국힘의 주장은 그냥 신경 쓸거리도 안됩니다. 그냥 할수 있는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힘이 내뱉는 이야긴 입으로 똥 싸는 수준이죠
7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maybe님의 댓글
작성자
maybe

작성일
03.26 08:13
헌재 판단난 일인데 늦출 이유가 없는 사안이죠.
이번주내 미임명시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주내 미임명시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12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굿모닝빵빵님의 댓글
작성자
굿모닝빵빵

작성일
03.26 08:40
내일(목) 까지 기다리고 금요일에는 한덕수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윤씨한테 당할 수 밖에 없죠.
webzero님의 댓글
그점은 변함이 없죠.
따라서 여전히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재탄핵 사유가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