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헌재는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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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생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애초에 재판거리도 안될 일을 정치검찰이 억지로 기소한 건이고,
그걸 뻔히 알면서 1심은, 유죄선고도 모자라 아예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대선비용을 모두 토해내도록 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을 정도였습니다.
헌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선언한 헌재에 의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진 우리 헌정이지만,
이렇게 또 한 고비 넘는다는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용서가 안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파괴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 공직자 탄핵소추권을 무시하고,
설립 이후 박근혜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탄핵심판에서 인용을 거부해 온 헌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급기야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면서도 그 헌법위반을 상시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자의 탄핵을 기각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내란수괴 혐의자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오랜 시간 뜸들이면서 우리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주권자를 괴롭힌 이 마이동풍 법기술자 집단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집권 후에 반드시 헌법재판소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재판하면 인용하면 되나, 기각하려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야 하니까 훨씬 자기맘대로
기각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해야 합니다.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는 자들의 급여와 처우 수준을 차관급으로 격하시키고,
선고일이 이유없이 지연될 때마다 직무소홀에 따른 금전적 페널티가 주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헌하게 되면,
없애 버리거나,
존치하더라도 헌법재판소처럼 비선출직 법기술자 몇 명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헌법기구의 파면을 최종 결정하는 황당한 구조는 없애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