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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관점) 한국 헌법 재판소를 없애는 걸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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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토니안
작성일 2025.03.27 22:21
5,754 조회
26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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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변호사 (버지니아, 디씨)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연방, 주 법률 관련된 하급심들의 사건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는 9명이고, 평생 임기 보장이지요.

아마 몇몇 나라에서 헌법 재판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도, 대법원, 헌법 재판소가 있지요.

헌법 재판소를 어떤 연유에서 만들었겠지만, 미국법 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 대법원 판사가 14명인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미국보다 훨씬 많군요.

대륙법이니 영미법이니 등등 체계 따지면서, 안되는 이유만 수두룩할텐데요,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한국보다 법률 이슈 갯수가 훨씬 많은 미국도 대법원 9명 가지고 돌아가는데, 한국은 대법원 14명(?), 헌법 재판소 8명 (9명 이 원래 맞다고는 하는데)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 법 시스템 돌아가는 걸 한국 고위직들이 모를리 없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 한 해에 한국 정부에서 파견 나오는 공무원 숫자만 해도 정말 많지요. 사법부도 당연히 있구요. 연수, 파견 나와서 미국 시스템 공부하고 리포트하고 그러던데요. 정작 미국 시스템의 좋은 점은 별로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이번에 보셨다시피, 판사들이 눈닫고, 귀닫고, 법기술 써서 상식에 반하는 판결하거나, 지들 맘대로 일정 늘리는 거 종종 벌어집니다. 판사들이 그럼 겁내는 건 뭘까요? 고위직이 없어지는 겁니다. 양승태가 박근혜하고 딜 치려고 했던 것도 고위직 자리 만들어주는 법원 더 만드는 것이었구요.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들의 정치질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걸 국민이 보여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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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 1 페이지

38검찰사망일님의 댓글

작성일 03.27 22:28
미국 민주주의 원리는 권력을 나누는데 있습니다. 있는걸 없애는게 아니라 쪼개는게 미국식입니다.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작성일 03.27 22:28
탄핵 이후 대국민 자기 변론의 기간을 충준히 주고
공수처나 제3의 진실규명회에서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탄핵의 결정은 국민 제판인 투표를 통해 과반 당락으로 인용이 결정되는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코크카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작성일 03.27 22:29
헌재재판관들은 종신도 아니라 나중에 나가서 자기진로 개척(?)에 대한 염려가 우선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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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님의 댓글

작성자 니파
작성일 03.27 22:30


실제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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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니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스토니안
작성일 03.27 22:50
@니파님에게 답글 아.. 이 문제가 있는데,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선별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2급심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사법 권력이 대법원에만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2급심도 충분히 나누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어제 판결 가지고 대법원 가면 된다 라고 너무 당연히 말하고 있는데, 미국 같으면 대법원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2급심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도 대법원에서 선별하는 건 수를 줄이고, 2급심 판결을 존중하면 됩니다. 또한, 미국은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왠만하면 합리적인 시간 내에 나오고, 사건에 따라서는 - 선거법 같은 경우 - 몇 주 안에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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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마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딸기마로
작성일 03.27 22:52
@니파님에게 답글 미국도 대법관들이 “친구“라는 이름으로 백만장자 부자들에게 요트 여행 접대 받고 문제가 많지 않나요?? 트럼프가 지명했던 보수 판사들에 의해서 여러가지 진보 법안들이 무효가 됐죠.. 미국은 상원 하원 나뉘어져서 오히려 대통령 탄핵이 실질적으로 더 힘들구요..굳이 한국이 미국처럼 대법원이 결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원제가 아닌 한국은 오히려 국회 표결 후 국민투표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니파님의 댓글

작성자 니파
작성일 03.27 22:31

미국 GPT 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려나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국가마다 GPT가 다르게 동작할려나요..

스토니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스토니안
작성일 03.27 22:51
@니파님에게 답글 미국 대법원의 경우에 헌법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작성일 03.27 22:32
그간 개헌논의에 헌재 삭제안이 있습니다. 대법원으로 다 커버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내란을 계기로 아마 새공화국이 서면 대법원에 통합되지 싶습니다.
루즈벨트가 하도 법안이 막혀서 연방대법관 15명으로 늘리려고 하니 자기 당에서도 반대했던 거 보면 사법, 입법 기득권이 사회 문제네요. 삼권분립의 효용이 다 된거같아요. Ai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고요. 웃긴 게 Ai는 자기도 헌법 구성시 역할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크렙스님의 댓글

작성자 크렙스
작성일 03.27 22:36
헌재와 대법원이 한 해에 맡는 사건 수와 사법 시스템의 차이를 생각하면 미국과의 수평 비교가 힘들다는걸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스토니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스토니안
작성일 03.27 22:53
@크렙스님에게 답글 위에도 썼지만, 2급심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많이 안 받으면 됩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저렇게 무죄가, 단단한 논리로 2급심 판결이 났으면 대법원에 올리지 말거나, 올리더라도 빨리 각하해주는 것이 맞지요.

폴리제나님의 댓글

작성자 폴리제나
작성일 03.27 22:36
법조인을 재판할 재판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러님의 댓글

작성자 할러
작성일 03.27 22:45
헌재 할 일을 대법원이 하는것으로는 근본 해결이 안됩니다.  국회가 판단하고 필요하면 국민투표 하는게 나아보입니다.

스토니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스토니안
작성일 03.27 22:53
@할러님에게 답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03.27 22:50
우리나라 법원도 헌재만큼 엉망진창이라,
합친다고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법원의 관료화는 끔찍할 정도이고,
법조계 카르텔은 끝판왕급이라,
주권자 직접 통제를 더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지,
뭘 없애고 합쳐서 될 일은 아니에요.

헌재 이름은 없애고, 구성방식, 운영방식은 바꿔야죠.
장관급 대우는 어불성설이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자들이 겁대가리 상실해서,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파면을 요구하고,
여론도 압도적으로 파면을 요구하는 자들을,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다 기각시켜온 황당한
기관을 그대로 두는 건 주권자 모독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헌재는 스스로가 헌정을 파괴하는데
일조했어요.
관습헌법 판결과 더불어,
한덕수 판결,
그리고 윤석열 선고 지연 세 건은,
역사책에 왜 헌재가 개헌으로 격하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세 사례로 기록될
겁니다.
희대의 오판입니다.
2 1

스토니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스토니안
작성일 03.27 22:55
@호기심님에게 답글 저런 엉터리 판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많은 비판이 나와야 하는데, 잠잠한 걸보면 참 카르텔이라는 것이 몹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Mediapunta님의 댓글

작성자 Mediapunta
작성일 03.27 22:52
헌법재판소 없애는것도 찬성이고, 사법부를 견제하는 시스템도 더욱 필요한듯 하네요. 국회나 시민이 직접참여하여 특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자격이 없는 판사는 탄핵하고 심각한 판결을 일삼는 판사는 법적처벌 및 징계등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지 싶습니다.
9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lach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che
작성일 03.27 22:55
이번 사태로 정치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엄청난 사안을 고작 선출직 9명에게 맡기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정신나간 일인지 온국민이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헌재의 역할의 재정의보다는 대통령 탄핵같은 국가적 사안은 국민투표로 붙여서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헌재의 꼴통 9명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월담님의 댓글

작성자 월담
작성일 03.27 22:59
미국 사법시스템이 딱히 더 선진적이라 생각하진 않고,.우리나라 법원은 일반사건의 처리량이라는 면에선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이긴 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법, 재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로 재판관이 법관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될 때 헌법 별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법조인이 된 이후 헌법 볼 일 거의 없어요. 법관은 헌법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헌법은 법 전문가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구요.

저는 오히려 법관이 아닌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재판관을 구성하여 헌법을 해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작성일 03.28 08:06
@월담님에게 답글 자연스럽게 다듬은 문장입니다.

사실 이는 사법적폐를 청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예를 중시하는 법조인들도 있을 테니, 전관비리의 경우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검사(기소 공무원)나 판사가 퇴직한 후 10년 동안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직무나 자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이나 감형 없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대신, 퇴직금 10억 원과 월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 혜택을 제공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법조인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깨끗하게 정년퇴직한 그들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하여 퇴직후의 삶이 명예롭게 존중 받게 여러 복지를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징계가 3회 이상 누적되거나 중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혜택의 70%를 삭감하고, 파면될 경우 모든 혜택을 박탈하는 조건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징계와 파면에 관한 결정은 국회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국민이 50% 참여하여 결정한다면 부정한 기소나 판결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라 생각합니다.

Saracen님의 댓글

작성자 Saracen
작성일 03.27 23:08
미국의 법원 시스템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막가식 소송전이 대법원이 초래한 실수에서 초래되었다는 비판이 꽤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대통령 행위에 대한 막대한 보호막을 쳐 줌으로써, 대통령은 뭐든지 할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 덕분에, 법원 눈치 안 보고 막 들이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엘리트들이 법원을 존중했기 때문에 법원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지, 시스템 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할수 없었던 셈이죠. 한국도, 법관이라는 엘리트들이 책임을 방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것이죠. 민주주의는 패거리 싸움인데, 3두 마차중, 2개가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견제한 국민의 힘이 막혀 있는데 상태인데, 헌재를 법원에 합친다고 해결될것 같지는 않네요. 차라리 통일된 법원을 없애고, 전국 단위 법원으로 다 쪼개 버려서, 서로 서로 소송하게 하면 몰라도 말입니다.

스토니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스토니안
작성일 03.28 05:08
@Saracen님에게 답글 그렇죠. 미국도 사법 시스템이 문제가 많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 진영으로 나눠는 있지만, 카르텔 까지는 아닙니다. 특정 대학이 장악하기도 힘들고, 사법 연수원처럼 한 구멍을 통해서만 사람이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또한, 중요한 차이점은, 언론입니다. 언론이 매섭습니다. 다양한 견제가 가능합니다.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작성일 03.27 23:23
지 아무리 잘나도 전체보다 나을 수는 없죠. 주권 통제와 검증을 해야죠. 고작 청년기 20년 보내고 길어야 30년 재직한 이들이 시대를 못쫓아 오는데 놔둘 수가 없죠. 사회 적폐임다. 권력엔 견제와 책임이 있어야 주권자가 면책해 줄 마음이 생기죠.
11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고슷케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슷케이
작성일 03.28 00:35
헌법재판소 무용'론'이 아니라, 사실인 것 같습니다.

쪽과잇님의 댓글

작성자 쪽과잇
작성일 03.28 01:20
미국은 선별해서 대법원으로 올리지만, 우리나란 어지간하면 다 올라와서 처리하는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처리하는 양을 고려하면 대폭 늘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헌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보이지만요.

우와아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와아앙
작성일 03.28 03:52
미국은 주별로 지방법원-항소법원-주대법원이 있어 왠만한 재판은 다 여기서 처리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 사실상 4심제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주대법관은 선거에서 뽑기도 하고, 임명도 하고 복잡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질 거 같아도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어 대법원 재판 부담이 많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양승태가 이걸 어찌 해 보려다 박근혜랑 얽히지 않았나요? 아무튼 헌법재판소로 사법권을 분할하려는 현 체제는 실패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른 사법엘리트만 만들었죠. 헌재가 대법원을 견제하기는 커녕, 재판관들은 대법관이 못 되었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개헌한다면 헌재 철폐하고, 4심제로 가서 대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헌재 역할을 맡게 하고, 대신 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법원의 조직과 예산편성권을 행정부에 주지 말고 국회가 가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지요. 대통령 탄핵은 국회-국민투표로 하고요.

스토니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스토니안
작성일 03.28 05:11
@우와아앙님에게 답글 State 관점으로 보면 4심이지만, Federal matter 연방 이슈 관점은 3심입니다. Federal district court - Federal court of Appeal  - The Supreme Court 순서이지요. 그리고, 보통 큰 이슈들은 연방 이슈가 많아서요. 주 대법원에서 결론 낸 케이스를 연방 대법원까지 들고 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우와아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와아앙
작성일 03.28 04:00
우리나라는 판사 인사를 대법원장이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 눈치를 엄청 본다고 하지요. 적어도 고등법원장 정도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PippiLuck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PippiLucky
작성일 03.28 04:09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극악한 정신병자가 대통령이 되었던 덕분에 국가 곳곳의 제도적 구멍과 법률상 취약한 부분을 알게 된거죠.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 될껍니다.

덴디님의 댓글

작성자 덴디
작성일 03.28 05:01
이제 직접 민주주의 해야하고 직접 심판해야죠 국민이 귀찮아도 - 모바일 딸깍하는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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