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관점) 한국 헌법 재판소를 없애는 걸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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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변호사 (버지니아, 디씨)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연방, 주 법률 관련된 하급심들의 사건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는 9명이고, 평생 임기 보장이지요.
아마 몇몇 나라에서 헌법 재판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도, 대법원, 헌법 재판소가 있지요.
헌법 재판소를 어떤 연유에서 만들었겠지만, 미국법 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 대법원 판사가 14명인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미국보다 훨씬 많군요.
대륙법이니 영미법이니 등등 체계 따지면서, 안되는 이유만 수두룩할텐데요,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한국보다 법률 이슈 갯수가 훨씬 많은 미국도 대법원 9명 가지고 돌아가는데, 한국은 대법원 14명(?), 헌법 재판소 8명 (9명 이 원래 맞다고는 하는데)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 법 시스템 돌아가는 걸 한국 고위직들이 모를리 없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 한 해에 한국 정부에서 파견 나오는 공무원 숫자만 해도 정말 많지요. 사법부도 당연히 있구요. 연수, 파견 나와서 미국 시스템 공부하고 리포트하고 그러던데요. 정작 미국 시스템의 좋은 점은 별로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이번에 보셨다시피, 판사들이 눈닫고, 귀닫고, 법기술 써서 상식에 반하는 판결하거나, 지들 맘대로 일정 늘리는 거 종종 벌어집니다. 판사들이 그럼 겁내는 건 뭘까요? 고위직이 없어지는 겁니다. 양승태가 박근혜하고 딜 치려고 했던 것도 고위직 자리 만들어주는 법원 더 만드는 것이었구요.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들의 정치질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걸 국민이 보여주면 좋겠네요.
달짝지근님의 댓글

공수처나 제3의 진실규명회에서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탄핵의 결정은 국민 제판인 투표를 통해 과반 당락으로 인용이 결정되는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코크카카님의 댓글

스토니안님의 댓글의 댓글
딸기마로님의 댓글의 댓글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루즈벨트가 하도 법안이 막혀서 연방대법관 15명으로 늘리려고 하니 자기 당에서도 반대했던 거 보면 사법, 입법 기득권이 사회 문제네요. 삼권분립의 효용이 다 된거같아요. Ai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고요. 웃긴 게 Ai는 자기도 헌법 구성시 역할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크렙스님의 댓글

스토니안님의 댓글의 댓글
호기심님의 댓글

합친다고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법원의 관료화는 끔찍할 정도이고,
법조계 카르텔은 끝판왕급이라,
주권자 직접 통제를 더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지,
뭘 없애고 합쳐서 될 일은 아니에요.
헌재 이름은 없애고, 구성방식, 운영방식은 바꿔야죠.
장관급 대우는 어불성설이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자들이 겁대가리 상실해서,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파면을 요구하고,
여론도 압도적으로 파면을 요구하는 자들을,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다 기각시켜온 황당한
기관을 그대로 두는 건 주권자 모독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헌재는 스스로가 헌정을 파괴하는데
일조했어요.
관습헌법 판결과 더불어,
한덕수 판결,
그리고 윤석열 선고 지연 세 건은,
역사책에 왜 헌재가 개헌으로 격하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세 사례로 기록될
겁니다.
희대의 오판입니다.


스토니안님의 댓글의 댓글

Mediapunta님의 댓글

lache님의 댓글

월담님의 댓글

저는 헌법재판소가 법, 재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로 재판관이 법관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될 때 헌법 별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법조인이 된 이후 헌법 볼 일 거의 없어요. 법관은 헌법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헌법은 법 전문가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구요.
저는 오히려 법관이 아닌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재판관을 구성하여 헌법을 해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사실 이는 사법적폐를 청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예를 중시하는 법조인들도 있을 테니, 전관비리의 경우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검사(기소 공무원)나 판사가 퇴직한 후 10년 동안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직무나 자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이나 감형 없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대신, 퇴직금 10억 원과 월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 혜택을 제공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법조인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깨끗하게 정년퇴직한 그들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하여 퇴직후의 삶이 명예롭게 존중 받게 여러 복지를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징계가 3회 이상 누적되거나 중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혜택의 70%를 삭감하고, 파면될 경우 모든 혜택을 박탈하는 조건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징계와 파면에 관한 결정은 국회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국민이 50% 참여하여 결정한다면 부정한 기소나 판결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라 생각합니다.
Saracen님의 댓글

스토니안님의 댓글의 댓글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쪽과잇님의 댓글

헌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보이지만요.
우와아앙님의 댓글

스토니안님의 댓글의 댓글
우와아앙님의 댓글

PippiLucky님의 댓글

38검찰사망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