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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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녀와나훗꾼
작성일
2025.03.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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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 확보 되었다면 굳이 이렀게 국민들한테 욕 얻어 먹으면서까지 선고기일을 질질끌 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대표 선고까지 계산한다고 해도 이제 그 시간도 지났고 더이상 질질끄는 이유를 설명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선고일 기다려 줄수 있는 마지노선은 31일 월요일이 마지막 일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 정하면 주말에 또 난리날것 같고 차라리 월요일이 혼란을 줄일수 있을것 같다는 희망회로 정도입니다. 불안을 전염시킨다고 말씀 하실수도 있는데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최악도 마음속으로 준비 하도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윤돼지 보다 제가 먼저 죽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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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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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Nescio님의 댓글
작성자
NomenNescio
작성일
03.28 13:27
처음엔 못할 문제면 한덕수 복귀도 시켜주면 안되므로 윤석열 파면과 동기화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선고 기일 안잡히면 탄핵 인용측 재판관들이 통수 맞아서 진짜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중생유님의 댓글
작성자
무중생유
작성일
03.28 13:28
법조계에서 슬슬 교착상태라고 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영 기자는 말도 안되고 저쪽의 힘빼기 전략이라고 말하지만... 촛불행동처럼 민주 진영 변호사들도 실제로 그런 상태 아닐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ㅠ
내마음대로님의 댓글
작성자
내마음대로
작성일
03.28 13:29
사실상 못하는거 말고 다른 답은 없는거 같습니다. 5:3인거 같고 노종면의원 말처럼 강력하게 나가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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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UI님의 댓글
작성자
SwiftUI
작성일
03.28 13:29
선고하려면 전원 동의인가 필요하다는데 몇 명이 안해준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dust_ku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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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ust_ku
작성일
03.28 13:37
@SwiftUI님에게 답글
그거 관행이라네요
소장이 지르면 되는거죠
소장이 지르면 되는거죠
3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고스트246
작성일
03.28 13:41
@dust_ku님에게 답글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헌법재판소법에 있긴 합니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헌법재판소법에 있긴 합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고스트246
작성일
03.28 13:40
헌법재판소법 36조에 전원이 날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날인 안하면 선고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Lasido
작성일
03.28 13:49
우와, 이렇게 명백한 범죄를 무죄로 만들자는 법쟁이가 최고위급 법률가라뇨. 나중에 꼭, 전국 중심지마다 이분 기념 동상을 꼭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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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in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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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ustin
작성일
03.28 13:52
@Lasido님에게 답글
이분을 기념한다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게, 법대나 법원앞에 이를 형상화한 조형물 설치는 생각해볼만할듯합니다.
예지님의 댓글
작성자
예지
작성일
03.28 13:59
진짜 뭐같은 집단입니다
가을겨울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