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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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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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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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문을 최대한 미루고
다음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면 됩니다.
- 수정 -
최대한 미뤄도 28일이고,
그냥 임명 가능하네요.
탄핵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짓거리긴 합니다.
====
제6조(재판관의 임명)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 추ㅡ가===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3. 2. 4.>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 2. 4.>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2008. 2. 29., 2012. 3. 21., 2014. 3. 18., 2014. 5. 28., 2020. 8. 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 가능합니다.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 2. 4.>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2008. 2. 29., 2012. 3. 21., 2014. 3. 18., 2014. 5. 28., 2020. 8. 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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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로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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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10:47
@자라자라님에게 답글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3. 2. 4.>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 2. 4.>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2008. 2. 29., 2012. 3. 21., 2014. 3. 18., 2014. 5. 28., 2020. 8. 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 가능합니다.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 2. 4.>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2008. 2. 29., 2012. 3. 21., 2014. 3. 18., 2014. 5. 28., 2020. 8. 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 가능합니다.
Cinder님의 댓글
작성자
Cinder

작성일
04.08 10:41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02. 3. 7.,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②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2. 3. 7., 2003. 2. 4.>
③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3. 2. 4.>
②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2. 3. 7., 2003. 2. 4.>
③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3. 2. 4.>
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0:41
@Cinder님에게 답글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2008. 2. 29., 2012. 3. 21., 2014. 3. 18., 2014. 5. 28., 2020. 8. 18.>
토마토님의 댓글
작성자
토마토

작성일
04.08 10:43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헌법재판소법&lsId=detc19920225&joNo=000600000&efYd=19920225&mode=11#:~:text=제6조 (재판관의,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지금 검색되는 헌법재판소법 6조는 저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6조 (재판관의 임명) ①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된 때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법률상으로는 국회몫을 대통령이 간섭할 수 없듯이 대통령몫을 국회가 간섭할 수 없을 겁니다.
문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행이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냐는 거죠.
지금 검색되는 헌법재판소법 6조는 저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6조 (재판관의 임명) ①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된 때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법률상으로는 국회몫을 대통령이 간섭할 수 없듯이 대통령몫을 국회가 간섭할 수 없을 겁니다.
문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행이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냐는 거죠.
민주지산M님의 댓글
작성자
민주지산M

작성일
04.08 10:44
대통령이 4일에 파면되었죠. 한국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 대통령 권한은 소멸했어요
그래서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그냥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그냥 국무총리입니다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0:52
@민주지산M님에게 답글
대통령 궐위이기때문에 대통령 대행은 맞습니다.
대행이기때문에 적극적인 권한은 쓰면 안된다라는게 여태까지의 이야기였는데 그걸 어기고 있는거구요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행이기때문에 적극적인 권한은 쓰면 안된다라는게 여태까지의 이야기였는데 그걸 어기고 있는거구요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메모리님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0:53
@민주지산M님에게 답글
수행하던 자가 날아간거지 대통령 직이 없어진게 아닙니다
그러니, 헌법 및 기타 법률로 규정된 그 직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남아있는거고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헌법 및 기타 법률로 규정된 그 직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남아있는거고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헤비두디님의 댓글
작성자
헤비두디

작성일
04.08 10:46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가 찾아보니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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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3. 2. 4.>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 2. 4.>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2008. 2. 29., 2012. 3. 21., 2014. 3. 18., 2014. 5. 28., 2020. 8. 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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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3. 2. 4.>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 2. 4.>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2008. 2. 29., 2012. 3. 21., 2014. 3. 18., 2014. 5. 28., 2020. 8. 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헤비두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0:57
@민주지산M님에게 답글
그런데 4항을 보시면 청문보고서가 없어도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NomenNesci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1:01
@YNWA님에게 답글
헌재도 탄핵 질질 끌듯 권한쟁의니 가처분이니 하는 이것도 질질 끌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Steinbour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1:20
@YNWA님에게 답글
최대 28일까지 시간을 끌수있다니 27일쯤에 권한쟁의 넣으면 안될까요;; 권한쟁의 기각되면 탄핵 넣고..
소금_한알님의 댓글
작성자
소금_한알

작성일
04.08 11:38
저것들은 맨날 법을 어기고 지들 맘대로 떠드는데. 막아서는 쪽에서는 매번 법으로 그걸 막으려드니 막아질리가 있나요.. 휴...
Ellie38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