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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셈블리어
작성일 2025.04.24 12:10
701 조회
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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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공수처에서 기소권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데..

공수처에 모든 기소권을 줬다가는 도로 검찰청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기소권을 안주면 기소청이 기소가지고 장난 칠수도 있으니..경찰, 검사, 판사에 대한 기소권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견제가 가능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동운 공수처장은 잘한다 하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면 모든 기소권을 주면 안되고 실질적 법적 무력을 거진 권력 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필요하다 봅니다


감사합니다.

1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8 / 1 페이지

foxhound님의 댓글

작성자 foxhound
작성일 04.24 12:12
기소권을 주면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기소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6미리님의 댓글

작성자 6미리
작성일 04.24 12:14
그래서 전 각 정부부처 모두에 검찰 채용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검찰이랑 시청 검찰이랑 서로 수사하고 수색하는거죠.

남산깎는노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남산깎는노인
작성일 04.24 12:16
@6미리님에게 답글 검사를 기소관이나 공소관으로 격하시키고 각 부나 청 또는 과에 소속되게 만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뭐 대단한일 한다고 따로 묶어서 청을 만들어 주나 모르겠네요.

vulc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vulcan
작성일 04.24 12:22
@남산깎는노인님에게 답글 오.. 이런게 가능하겠네요.

Bliz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lizz
작성일 04.24 13:41
@남산깎는노인님에게 답글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일 04.24 12:27
보통 독점이라 문제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과도한 기소 가능성이 남긴 하지만요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작성일 04.24 14:03
지금 공수처도
경찰고위직, 판검사 등에 대해서는 기소권 가지고 있습니다.

어셈블리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어셈블리어
작성일 04.24 14:05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그렇다면 더 추가적인 기소권 보다는 인원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직무가 가능하도록 변경은 필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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