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59.♡.103.12)
2026년 2월 6일 PM 10:47 · 수정됨(02. 07. 09:28)
오늘 김민석 총리가 매불쇼에서
검찰개혁의 정부입법예고안과 민주당 결정안에 대해 예기하며
최욱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최욱:
정부의 입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총리님이 어느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십니까? 확인과 검토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
1.
입법예고안이 나온 뒤에 여러 문제 제기가 있으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숙의'를 거쳐 모아진 수정 의견이 위 표의 4가지(민주당안 3가지 + 정부안 1가지) 입니다. 저 내용들을 반영해서 재입법 예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2.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것은 이번 조직법 이후에 다음에 보완수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법인 형사소송법에서 다음에 다룰 것이기 때문에. 혹시 예외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숙의했으면 좋겠다가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말씀한 것이고. 해서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번에 보완수사권이 입법예고안에 의견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 의견(보완수사권 폐지, 요구권 허용)은 현시점에서 당의 의견이 저렇게 모아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는 범부처적인 과정을 거쳐서 다 걸러지고요. 입법 예고안이 제출되는 과정에는 당측의 기본적인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됩니다.
3.
검찰개혁을 더 강하게 얘기하는 조국혁신당에서 원래 중수청도 법무부 산하에 두자고 했었고, 보완수사권도 두자고 했었습니다. 민주당내에서도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민석 총리의 말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체크해 봅니다.
3번.
25.08.28 매불쇼에서
박은정 의원의 말을 요약하면, 혁신당이 중수청을 원래 법무부 산하에 두려고 했던 이유는
국짐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없고,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민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 인사에게 장악된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와 봉욱 민정수석실을 보면
검찰인사가 장악한 법무부에서는 절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거고요.
즉 현재의 법무부는 탈검찰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수청을 행안부에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글)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하신 말씀, 조국혁신당에서 원래 중수청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사실이 맞으나, 그 '시점'을 생략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2번.
보완수사권을 핵심으로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뒤로 미루면 그 기간동안 검찰은 수사권 남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때문에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되기 전에 꽁꽁 숨겨졌던 그 내용을 파악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1월 8일). 보완수사권을 어떠한 형태로든 검찰에 남겨둬서는 안된다고요.
박은정 의원은 9일 오전 sns를 통해 이 형사소송법에서 보완수사권을 삭제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관련글).
김민석 총리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최대한 숙의한다고 하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보완수사권 예외허용 여부)'은 필요유무를 추후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에게서는 보완수사권도, 수사지휘권도, 어떠한 형태로든 빠른 시일 내에 박탈을 해야 합니다. 현재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임기가 5월 29일에 끝나기 전에 수사권 완전 박탈한 안이 입법되어야 합니다.
1번과 2번에 걸쳐서 김민석 총리는
본인이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습니다.
범정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온다. 그리고 당의 의사도 확인한다. 정부의 가타부타 입장은 없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예외허용에 대해서만은 비교적 확실한 입장이신 듯 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총리실의 역할이 범정부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입법예고안(1차, 1월 12일 발표)에 대해 총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이 없다면서도 있으신 듯 합니다.
검찰개혁의 대전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이걸 무너뜨리면 안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미룬다면 미루는만큼 수사권을 검찰이 남용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현재 법사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민주당에 주도권을 넘기시길 촉구합니다.





https://youtu.be/EHtiSbS0tCU?t=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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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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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리뒤뚱뒤뚱
02.06 · 180.♡.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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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02.06 · 1.♡.30.46
근데.....
"국짐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없고" 부터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생각하다뇨.... -
Ddiynbetterlife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작성자
02.06 · 59.♡.103.12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후로 심판 정서가 강했고, 민주정부가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상황을 가정한 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인사를 보고 상황에 따라 입법내용을 수정해 가는거고, 검찰개혁이 진행되 가는 과정을 보고 입법은 추가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
사사자바람연꽃
02.06 · 221.♡.34.113
정리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군요.
이전 주장들을 끌어왔다는 건 자기 입맛에 맞게 골랐다는 거고, 보완수사권의 의견을 보면 정부안에 본인의 지분?도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말을 빙빙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한 판단이... -
Ddiynbetterlife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02.06 · 59.♡.103.12
박은정 의원이 문민통제가 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중수청의 법무부 산하 안을 바꾸게 된 이유를 설명한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차(작년 8월)였으니까.. '문민통제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행안부로 옮기자고 중수청공소청 조직안을 수정해서 주장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점상 보면요.
그 정황을 김민석 총리도 잘 알텐데 왜 그 '시점'과 '배경'을 생략하고 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 diynbetterlife
02.06 · 221.♡.34.113
단순하게 의도적 오독이죠.
과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적지 않게 봐 왔죠. -
02.06
삭제된 댓글입니다. -
DD다
02.06 · 112.♡.168.249
정부의 입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총리님이 어느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십니까?
최욱의 첫 질문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제대로 안 하는데 이후 이어지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 희
희희희희
02.07 · 221.♡.238.21
아니 국무총리만 되면 왜 다들 삽질을 못해서 안달이죠...?마가 끼었나...? -
Mmtrz
02.07 · 180.♡.14.183
거두절미하고 요약하면 검찰 개혁을 최소화 하거나 최대한 지연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럴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이 저 행간에 보입니다.
정말 실망스러워요.
정부는 즉각 정부안을 폐기하고 민주당안으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다 보면 개가 재갈을 풀고 다시 우리를 향해서 이빨을 거침없이 드러낼 겁니다.
뭐.. 그땐... 처절한 복수를 당할 것은 명약관화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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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샌 무슨 말씀 중이신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