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독부탁] 817쪽 증거 제출했는데… 검찰엔 1/3만 전달됐습니다. 7년간 반복된 이상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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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aaddoobbaa (14.♡.243.140)

2026년 6월 30일 PM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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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모앙 회원님들.

 

앞선 글에서는 https://damoang.net/free/6592231

 

세 번의 정당 교체 속에서도 어떻게 수백억대 환경 시설 관련 의혹을 갖는 동일한 예산 구조와 동일한 사업 방식이 유지되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이 정도 정황이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가?”

며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오늘 그 과정에서 마주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7년간 감사원, 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등 국민이 마지막으로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든 국가기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해하기 힘든 수사 지연, 절차적 부실,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종결이었습니다.

지난 7년간 기관들의 처리 타임라인을 공개합니다.

 

1)2019년 감사원 — "처리 지연과 피감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 그리고 종결"

 

처음 사건을 제보한 곳은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었습니다.

 

∙처리 지연

 

2019년 7월, 주민동의서 위조 의혹 및 200억 규모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을 첨부해 감사원에 정식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자료 검토"를 이유로 처리 기한을 두 달 넘게 연장했습니다.

 

∙피감사기관(충청남도)으로의 부당한 이첩

 

감사원은 직접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 관련 의혹 당사자인 충청남도 감사실로 사건을 하향 이첩했습니다.

결국 충남도는 단 2장짜리 답변서로

"문제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의제기 제한

이에 반발해 재감사를 요청하자, 감사원 대전사무소는 "동일 내용 3회 이상 제기 시 회신 없이 종결하겠다"는 규정을 들어 추가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 감사원 단계 요약

∙ 200억대 비리 정황 제보

∙ 감사원의 기한 연장 및 지연

∙ 피감사기관인 충청남도에 사건을 넘기면서 사실상 자체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처리

∙ 반복 민원 규정을 통한 이의제기 종결

→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채 피감사기관에 면죄부를 준 부실 감사

 

저희는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처음 해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추가로 다른 접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23년에 다른 증거자료와 추가 혐의를 모아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환경부 내 이권카르텔을 혁파한다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을 때라 기도하는 심정으로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2)2023년 국민권익위 — "피의기관으로의 서류 송부, 검찰에는 증거 축소 송치"

저희는 2023년 8월, 총 817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모아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되었고, 여기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처리가 일어납니다.

 

∙피의기관(금산군청)으로 서류 송부

권익위 담당 조사관은 고발 서류 원본 일체를 수사 대상 기관인 '금산군청'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 대상 기관이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검찰 송치 시 증거 축소

권익위가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할 때, 핵심 정황을 입증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환경부 답변서' 등 전체 817쪽 중 단 200여 쪽(3분의 1 수준)만 축소하여 송치했습니다. (※ 담당 조사관이 누락을 인정한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증거부족 종결 유도

주요내용이 상당수 제외된 부실 기록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결국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조차 "수사기관에 인계된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 국민권익위 단계 요약

∙ 총 817쪽의 증거자료 제출

∙ 피의 대상인 군청에 서류 일체 송부

∙ 핵심 자료 누락 후 3분의 1만 검찰 송치

∙ 축소된 기록으로 인한 검찰 무혐의 처분

→ 기관 간의 부실한 공조가 낳은 한계

 

이 시점부터 저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2024년 검찰과 권익위 감사실 — "형식적 수사와 면피성 자체 종결"

 

저희 가족은 권익위의 증거 누락 행태를 바로잡고 신규 확인된 정황을 더해 2024년 다시 한 번 대통령실에 진정을 넣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전담 부서 기피 및 강제수사 전무

권익위에서는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하였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대전지검은 '반부패전담부'가 아닌 일반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그 후 실질적인 현장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 실효성 있는 피의자 조사는 단 한 번도 단행되지 않았습니다.

 

∙기계적 처분

결국 검찰은 앞서 권익위가 축소해서 넘긴 부실한 기록물 위주로 사건을 심리한 끝에,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문구(혐의없음)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상급 기관의 부실한 자료 송치가 하급 기관의 형식적 수사로 이어진 연쇄적 부실 행정의 결과입니다.

 

∙권익위 감사실의 억지 변명

권익위 감사담당관실은 조사관의 행위에 대해 "서류 양이 방대하여 일부만 스캔해 등록한 것뿐"이라는 비상식적인 변명을 그대로 인용하며 자체 종결했습니다.

 

∙행정구역 명칭 오표기 태만

심지어 감사담당관실은 공식 답변서에 행정구역 명칭인 '금산군', '금산군청'을 '금산구', '금산구청'으로 수차례 오표기하여 발송했습니다. 사안을 얼마나 불성실하고 대충 다루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 2024년 검찰·권익위 감사실 요약

∙ 압수수색·강제수사 없는 검찰의 형식적 처분

∙ 축소된 서류를 바탕으로 한 기계적 무혐의 종결

∙ "서류가 많아 일부만 스캔했다"는 감사실의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

∙ '금산군'을 '금산구'로 적어 보낸 극도의 불성실함

→ 면피성 처분으로 점철된 사정 시스템의 마비

 

이 단계에서 벽에 막히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계엄의 어둠을 뚫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방선거의 후보가 뽑히기 전 수사가 마무리 되도록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4)2026년 5월~현재 경찰 — "지시 불이행, 의문투성이의 불송치, 그리고 끝없는 은폐 정황"

 

저희 가족은 수사 지연에 가로막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국가수사본부와 대통령실의 문을 다시 두드리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주한 관할 수사기관의 행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5월 26일 - 국가수사본부 직접 재고발 및 대통령실 진정 접수: 1월 9일 제출한 최초 고발(사건번호 제2026-000615호)의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자, 저희는 국가수사본부에 직접 고발장을 재접수했습니다. 동시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통령 및 공직기강비서관 앞으로 진정서(신청번호: 1BA-2605-1437134, 1BA-2605-1437135)를 제출했습니다.

 

∙6월 2일~9일 - 금산경찰서의 사건 미배당과 수사 기피: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로 사건이 금산경찰서로 이첩되었으나, 경찰은 일주일간 담당 수사관조차 지정하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기한 만료일이 되자 담당자는 "수사하기 곤란하니 다른 데로 가라"며 수사 기피 의사를 피력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 기한을 무단 연장했습니다.

 

∙6월 5일 - 물증을 외면한 충남청의 전격 불송치 결정 및 이유를 알 수 없는 수사 기간 연장

횡령 및 배임, 문서 위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회계 자료와 공문서 등 명백한 물증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충남지방경찰청은 피고발인들에 대한 면밀한 대질심문이나 실질적인 자금 추적 과정,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발장에 기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고발장 내용과 상반되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 충분한 조사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1월 22일 배당되어 통상 3개월 이내인 4월 22일경 마무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수사 필요”라는 이유로 기간이 연장되었고, 결국 6월 5일에서야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추가 수사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인 조사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6월 15일 - 강력 항의를 악용한 자의적 '상담 종결'

금산군경찰서가 수사가 곤란하다면 국가 수사본부같은 중앙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라고 항의하자 금산경찰서는 마치 민원인이 자진 취하를 원한 것처럼 본질을 왜곡하여 전산상 [단순 상담 종결]로 사건을 임의 처리해 버렸습니다. 상급 기관의 수사 지시를 단순 상담 수준으로 격하시켜 뭉갠 정황입니다.

 

∙6월 15일~16일 - 수사기피 및 심의신청 공식 접수 - 관할 라인 전체가 토착 카르텔과 유착이 의심되어 사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이들을 수사에서 원천 배제하고 본청 직할 전담 부서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는 수사기피 및 심의신청을 경찰청 본청에 공식 접수했습니다.

 

∙6월 22일 - 대통령실 최종 재진정서 접수: 이 모든 조직적 부실 수사와 은폐 정황을 망라하여, 지난 6월 22일 대통령과 공직기강비서관 앞으로 최종 재진정서를 다시 한 번 접수하여 현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2026년 현재 상황 요약

∙ 5월 26일: 국수본 직접 재고발 및 대통령실 진정서 접수

∙ 6월 2일~9일: 금산경찰서의 사건 미배당과 수사 기피

∙ 6월 5일: 물증 외면과 이유 없는 연장 끝에 내려진 전격 불송치 결정:

∙ 6월 15일: 경찰의 무단 기한 연장에 항의하자 사건을 '단순 상담 종결' 처리

∙ 6월 16일~22일: 경찰청 본청 수사심의 신청 및 대통령실 최종 재진정서 접수

→ 상급 기관의 지시와 국민의 항의마저 무력화하는 관할 수사기관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직적, 반복적 행정 처리

 

작은 단위의 민원 접수 등은 위에 나열한 내용 이외에 사이사이에 여러 건을 접수했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상황에서 정당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지역 토호들의 권력 구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토호 세력과 기초자치단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감사원, 권익위, 검찰, 경찰이 앞장서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증거자료가 누락된 상태로 사건이 이첩되면서, 사건이 정상적으로 검토될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반복된 과정은 더 이상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이 모든 과정 자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7년 동안 국가기관을 믿고 정식 절차만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지킬수록 사건은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위에 나열한 수사과정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과정을 겪어오며 계속 민원과 감사 고발의 서류를 접수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을 읽는 회원님들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드시는 의문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글쓴이는 왜 7년의 기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다음 글에서는

저희 가족이 왜 7년 동안 이 싸움을 멈추지 못했는지,

그리고 국가기관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 증거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토호 권력 구조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모앙 회원 여러분의 강력한 연대와 화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거대한 장벽 앞에 평범한 한 가족은 지난 7년간 무력감과 절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국가 행정 시스템에 기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건에 대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과 관심뿐입니다.

 

다시 한 번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사결과 통지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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