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의 당대표 선출 규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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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J쌤 (220.♡.161.147)

2026년 7월 7일 PM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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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4.6.17.>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개정 2023.12.7., 2024.6.17.>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당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는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이때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전략지역 전국당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에 일정 비율의 가중치를 둔다. <개정 2022.7.13., 2023.12.7., 2024.6.17., 2026.2.3.> 

4. 당대표는 제3호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5.6.13.>


요약하면

  1. 대의원+권리당원 70%(대의원도 권리당원도 1표씩) / 국민여론조사 30%

  2. 후보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 즉 하위 후보에 대한 컷오프 가능. 본선은 일반적으로 3명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 과반 득표를 얻어야 함.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 나온 선호투표제

  4. 전략지역 당원투표결과에 가중치 부여

개인적인 생각은 구체적인 방법을 너무 당규로 위임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매번 선거할때마다 이 난리 칠수도 있는데. 그냥 당헌만 가지고도 투표할 수 있을 정도로 당헌 규정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4)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07.08 · 175.♡.11.23

    당규에 결선투표가 명시되어 있다면 선관위에서 따져볼만 하지 않을까요?

  • J

    J쌤 Lv.1 → 디_엘바토 작성자

    07.08 · 220.♡.161.147

    당헌에는 결선투표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가 아니라도 상관 없는거고, 오늘 선호투표로 한다는 당규를 정한겁니다.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 J쌤

    07.08 · 175.♡.11.23

    등 저것을 결선투표 말고 다른 투표가 아닌 결선투표와 다른 기타 사항 등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왜 검새놈들이 등 하나로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 달과바람

    달과바람 Lv.1 → J쌤

    07.08 · 222.♡.51.6

    그놈의 등이 여기도 있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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