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술사 (211.♡.195.247)
2026년 7월 9일 PM 09:45
오늘(2026년 7월 9일) 대법원에서 윤석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 중 윤석렬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주요 혐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비상계엄 수사 초기였던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하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은 계엄 해제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사후에 폐기·손상한 혐의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지시는 헌정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지침을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오늘 확정된 재판은 체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가열하게 사법부가 경강망동 못하게 압박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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