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병합 심리 필요 사건, 이의신청 후 검사 송치된 경찰 불송치 사건
cleasi

Lv.1 cleasi (182.♡.97.137)

2026년 7월 14일 PM 03:56

조회 336 공감 0

민주당 홍기원 외 11명이 발의한

일명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완수사권이라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거의 전부 허용 아닌가요?

뭐하러 원칙적으로는 보완수사권을 없앴다고 설명을 붙이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12)

  • 건더기

    건더기 Lv.1

    15:57 · 112.♡.35.146

    저 정도면 거의 모든 경우 아닌가요 (......)

  • kmaster

    kmaster Lv.1

    15:58 · 1.♡.134.157

    전부 개입가능한겁니다 쓰레기 같은 법을 냈어요

  • 고도리

    고도리 Lv.1

    16:00 · 112.♡.64.214

    아 , 정말 욕하고 싶네요. 민주당원으로 현타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 webzero

    webzero Lv.1

    16:02 · 223.♡.194.114

    저건 검찰 개혁 퇴행 이네요.

    사실상 모든 수사를 할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네요.

  • 질풍가든

    질풍가든 Lv.1

    16:04 · 1.♡.133.58

    정권말기 어쩌려고 민주당은 왜 저런대요?

    어휴;;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16:05 · 182.♡.97.220

    고발 사주를 아득히 넘어선,

    "발의 사주" 네요 ㅋㅋㅋㅋ

  • 순돌이전파사

    순돌이전파사 Lv.1

    16:05 · 112.♡.166.136

    민주당 안에서 이리 갈라치는 법안을 내놓는다는건

    전부 다 청와대의 의중이라고 봐야겠죠.

    처참합니다.

  • 우지2 Lv.1

    16:08 · 211.♡.171.183

    구속 사건? 병합 심리 필요사건이면 거의 모든 사건입니다 ㅋㅋㅋㅋㅋ

  • FV4030

    FV4030 Lv.1

    16:11 · 210.♡.27.130

    아~ 기소청에서 수사인력 다 빼고, 수사 권한은 1도 안 주면 될 걸 왜 이리 구질구질할까요.

  • HENE

    HENE Lv.1

    16:13 · 220.♡.77.89

    불송치한 거 이의신청만 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네요.

    경찰이 송치 = 기소, 불기소 지들끼리 결정.
    경찰이 불송치 = 이의신청 후 지들이 수사, 기소, 불기소까지 결정.

    ex)
    시민단체가 문재인을 고발한다. > 경찰이 수사 후 송치 > 기소한다.
    시민단체가 문재인을 고발한다. > 경찰이 수사 후 불송치 > 이의신청한다. > 공소청 수사관이 수사한다. > 기소한다.

    이건 뭐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왜 공소청 만드나요? 돈만 더 들게. 중수청은 국끓여 먹을 건가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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