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si (182.♡.97.137)
2026년 7월 14일 PM 03:56
민주당 홍기원 외 11명이 발의한
일명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완수사권이라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거의 전부 허용 아닌가요?
뭐하러 원칙적으로는 보완수사권을 없앴다고 설명을 붙이는지 모르겠네요.
최근 글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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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15:57 · 112.♡.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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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15:58 · 1.♡.134.157
전부 개입가능한겁니다 쓰레기 같은 법을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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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리
16:00 · 112.♡.64.214
아 , 정말 욕하고 싶네요. 민주당원으로 현타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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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16:02 · 223.♡.194.114
저건 검찰 개혁 퇴행 이네요.
사실상 모든 수사를 할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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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풍가든
16:04 · 1.♡.133.58
정권말기 어쩌려고 민주당은 왜 저런대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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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나라왕자
16:05 · 182.♡.97.220
고발 사주를 아득히 넘어선,
"발의 사주" 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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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돌이전파사
16:05 · 112.♡.166.136
민주당 안에서 이리 갈라치는 법안을 내놓는다는건
전부 다 청와대의 의중이라고 봐야겠죠.
처참합니다.
- 우
우지2
16:08 · 211.♡.171.183
구속 사건? 병합 심리 필요사건이면 거의 모든 사건입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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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16:11 · 210.♡.27.130
아~ 기소청에서 수사인력 다 빼고, 수사 권한은 1도 안 주면 될 걸 왜 이리 구질구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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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16:13 · 220.♡.77.89
불송치한 거 이의신청만 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네요.
경찰이 송치 = 기소, 불기소 지들끼리 결정.
경찰이 불송치 = 이의신청 후 지들이 수사, 기소, 불기소까지 결정.
ex)
시민단체가 문재인을 고발한다. > 경찰이 수사 후 송치 > 기소한다.
시민단체가 문재인을 고발한다. > 경찰이 수사 후 불송치 > 이의신청한다. > 공소청 수사관이 수사한다. > 기소한다.
이건 뭐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왜 공소청 만드나요? 돈만 더 들게. 중수청은 국끓여 먹을 건가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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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면 거의 모든 경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