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의 수사권 존치 법안에 관하여
브래드베리

Lv.1 브래드베리 (106.♡.138.153)

2026년 7월 15일 PM 12:08 · 수정 2회(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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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월 14일 홍기원이 대표 발의하고 모경종, 고민정, 김남희, 박균택, 이소영 등이 발의자로 참여한 법안 내용을 보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에게 전면적인 수사권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195조의 2: '중요긴급사건' 수사 개시한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그 내용을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긴급사건의 경우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 검사와 범인, 증거, 죄명, 범죄사실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의무가 있고, 공판시에는 검사가 경찰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긴급사건은 내란, 외환, 대공, 테러, 대형참사, 살인 관련 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기타 범죄의 중대성, 태양, 긴급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인데, 이건 중요긴급사건은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까지 검찰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실상 경찰을 지휘하면서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대통령령으로 언제든 그 범위가 무한 확장될 수도 합니다.

    196조 1항: 검사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ㆍ장애인ㆍ노인 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정기통신금유사기,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범죄, 구속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두 건 이상의 송치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는 병합사건, 검사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의심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경찰에게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시정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요구하여 송치된 사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소인 내지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법문에도 '수사'라고 표현하지 '보완수사'라고 쓰지 않습니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용어에 불과합니다**

    196조 4항: 송치된 사건 중 1항을 제외한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제기 등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관계인, 전문가, 경찰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 받는 방법, 공무소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그 동안 수사권을 남용한 대부분의 범죄는 구속사건입니다.
    병합사건도 예를 들어 경찰이 이재명 대북송금사건과 이화영 뇌물수수사건을 별개로 수사하고 송치를 했다면 검사가 그걸 병합하기만 하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의자가 수사를 받다가 인권 침해당했다고 검사에게 신고하거나 피해자가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한 거 억울해요라고 이의신청하면 그 사건 검사가 송치받아서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우리는 고발사주도 목도했는데 이의신청 사주가 없겠습니까, 심지어 인권침해 등은 '신고'도 필요 없고 검사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만 해도 송치 받아서 수사할 있습니다). 이건 지금의 제한적 수사권보다 더 수사권을 확장해 주자는 것이고 그냥 검사가 다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을 좀 어렵게 써 놓은 것이라 봅니다.

  2. 홍기원 의원이 법조인도 아니고, 법사위원도 아니고, 그 동안 검찰개혁 논의에 목소리를 내 오던 의원도 아닌데, 뜬금 없이 저런 내용을 대표발의한다? 저런 법안을 의원실에서 언제 준비했다는 거에요? 저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어디서 이런 법안 좀 내 주세요라고 오더를 받은 소위 '청부 법안'이라고 추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청부한 주체가 어디인지는 각자 판단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3. 알정찍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국회에 남아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되었든 포기하지 말고 해 봅시다.

댓글 (2)

  • 왕야 Lv.1

    07.15 · 14.♡.198.58

    이럴거면 봉기자 말대로 안하는게 낫죠..

    분리한답시고 돈만 쓰게됨..

    이게 뭔 난리인지 이재명은 답하라..

  • 레베카미니

    레베카미니 Lv.1

    07.15 · 221.♡.25.227

    저 법안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홍의원이 만든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서 찔러준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냥 수사권 다 줄게 법안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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