욘두우돈타 (182.♡.14.126)
2026년 7월 15일 PM 12:45
당헌 제25조 ⑤항: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최고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확정한다.”
후보자 등록일이 7.16~17 이틀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이제 와서 바뀐 투표방식은 당한당규 위반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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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캐비넷 먹잇감만 주는 건데.. 끝이 좋을 수 있을까요? 정말 멍청한 것 같습니다.
-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일단 확실한 건 정청래가 되지 않으면 지금같은 전국구 정당의 모습은 다시 잃어버리게 될거라는 겁니
- 근데 우상호가 정무수석인데 이대통령의 뜻과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 이때 이대통령은 승리를 위해 합당을 실제로 원했던거 같은데, 뉴의 방해공
- 1:1 결선투표가 선호투표와 가장 다른 부분은, 두사람만 남긴 뒤 토론을 한다는 점입니다.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선호투표는 토론으로 자신의
- 개인적으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당헌당규 어기며 밀어붙인 케이스가 2021, 2022, 2026 이렇게 3번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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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12:46 · 58.♡.128.33
- 욘
욘두우돈타
→ 냉동실발굴단 작성자
12:49 · 182.♡.14.126
네 애초에 지금은 투표방식을 바꿀 수 없는 시기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당헌이 맞다면 그냥 당헌 무시하고 투표방식을 바꿔버린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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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젠트리
12:48 · 110.♡.79.12
맞습니다 그래서 당헌도 수정해야 하거든여? 근데 이미 시간이 없죠 엉망진창입니다 ㅋㅋㅋㅋㅋ 나중에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선거 치른다고 해도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절차상 하자가 이렇게도 분명한데??? 큰일이에요
- K
kaker
12:49 · 211.♡.192.191
머 지선으로 시간없으니 이번에는 적용안한다 그런게 있었나봐요
- 욘
욘두우돈타
→ kaker 작성자
12:50 · 182.♡.14.126
그건 마치.. 그냥 바꾸고 싶은 측의 자의적 해석처럼 보이지 않을지? 그렇게 인정되어 버리면 총선 이후 당대표 바뀔때도 막 바꿔도 되는 당헌이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도 늘 6월이나 4월에 지선, 총선하고 8월경에 당대표 선거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때마다 당헌을 어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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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fresne
12:51 · 106.♡.138.9
네 다 무시하고 가는겁니다 아마 법적으로 안걸리려고 당헌당규 개정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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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흰구름
12:54 · 59.♡.171.196
헐, 입법기관 의원들이 법이고 규정이고 이제 아주 엿장수가 엿 자르듯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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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12:56 · 118.♡.15.93
판사들 마음이겠지만
법적 시비가 붙을것은 명확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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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radfield
13:09 · 49.♡.193.251
원내대표가 사퇴한다고 협박을 하건말건 당헌위반인 사안은 결정나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왜 그걸 들어줘가지고 전당대회끝나도 계속 분란될 일을 만드는지?
원내대표 사퇴하면 그다음 당대표 대행할 직책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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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굴인
13:57 · 1.♡.196.166
이 번 선거가 무효화 된다 해도 그 때 쯤이면 이 번에 뽑힌 당대표 임기 다 끝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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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당규 위반입니다. 무효한 절차로 선정된 결과니 그 결과도 무효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