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누락 권리당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대길

Lv.1 이대길 (222.♡.30.95)

2026년 7월 15일 PM 05:04

조회 331 공감 0

ttps://electoral.theminjoo.kr/electoralCollege

저도 이 링크를 통해 선거인명부에 없다는걸 보고 당황했는데요

아래 어떤 분께서 올리셨지만 딴지 펌 글 입니다

https://www.ddanzi.com/free/889628493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통화한 내역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1.선거인단 명부(지금올라온 공지 대상)

국회의장,지역위원,중앙당각호,원내대표등등 절차상 공지사항이라 혼선이 있었다네요.

2.자세히 보시면 당내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들은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고로 권리당원은 해당사항없음) 전화로 두번 확인한 사항입니다

3.당비납부를 빠짐없이 하셨는지만 체크하면 될듯합니다

이게 딴지에서 한 유저가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이라 하고요

이렇게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부는 따로 있다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 선거인단 확인하는 페이지에 보면 열람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 열람대상

-당규제4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경선 선거인단

※ 당내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과 중복 적용하지 않고 해당 선거권을 우선함

당규 제 4호 42조 1항 1호에 따른 예비경선 선거인단이 열람 대상이라고 말이죠

그럼 그 조항이 뭐냐? 아래와 같습니다

제42조(예비경선) ①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7.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거인단 <개정 2022.7.6.>

가. 당대표

나. 원내대표

다. 최고위원

라. 국회부의장

마. 전국당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개정 2024.6.12.>​

바.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신설 2020.8.19.>

사. 상임고문과 고문

아. 전국위원회 위원장(전국여성위원장, 전국노인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장,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개정 2022.8.19.>

자. 사무총장

차.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카. 시·도당위원장

타. 당 소속 국회의원

파. 지역위원장

하.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하).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호선하는 각 1인 <후단신설 2020.6.26., 개정 2024.7.3.>

즉 당내에서 직책이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저 링크에서 확인하는 명단은 당에서 직책과 직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며 일반 권리당원은 해당이 아닙니다

댓글 (4)

  • jinnjune

    jinnjune Lv.1

    17:13 · 118.♡.11.180

    근데 아무리 읽어서 이해를 하려해도 제가 난독증인가… 도통이해가 안가네요??

  • 이대길

    이대길 Lv.1 → jinnjune 작성자

    17:15 · 222.♡.30.95

    ○ 열람대상

    -당규제4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경선 선거인단

    ※ 당내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과 중복 적용하지 않고 해당 선거권을 우선함

    당규 제 4호 42조 1항 1호에 따른 예비경선 선거인단이 열람 대상이라고 말이죠

    그럼 그 조항이 뭐냐? 아래와 같습니다

    제42조(예비경선) ①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7.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거인단 <개정 2022.7.6.>

    가. 당대표

    나. 원내대표

    다. 최고위원

    라. 국회부의장

    마. 전국당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개정 2024.6.12.>​

    바.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신설 2020.8.19.>

    사. 상임고문과 고문

    아. 전국위원회 위원장(전국여성위원장, 전국노인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장,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개정 2022.8.19.>

    자. 사무총장

    차.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카. 시·도당위원장

    타. 당 소속 국회의원

    파. 지역위원장

    하.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하).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호선하는 각 1인 <후단신설 2020.6.26., 개정 2024.7.3.>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만 조회 후 이의신청 대상이라는거죠

    권리당원에 대한건 이미 이전에 확인과 이의신청 기간이 있었기에 저기 링크에서 확인 하고 이의신청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 jinnjune

    jinnjune Lv.1 → 이대길

    17:25 · 118.♡.11.180

    그럼 안내를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식으로 해야지 “선거인명부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다들 오해하는 거죠. ㅡㅡ

    전 여전히 의심이 가요 ㅡㅡ

  • 동굴인

    동굴인 Lv.1

    17:23 · 1.♡.196.166

    아 방금 이의 신청했는데 말이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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