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 쟁점인게 의아하네요
이
이웃삼촌 (222.♡.99.94)
2026년 7월 16일 AM 08:17
조회 201 공감 0
억울한 피해자가 만들어지면 안된다는 논리로 보완수사를 지시할 주체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걸 꼭 검찰에 둘 이유가 있나요?
수사는 경찰이 하고 보완수사 여부는 경찰 내부 또는 행안부에 둬도 되는 것 아닐까요?
필요하면 행안부에 검사를 파견해서 검경 동일한 권한으로 보완수사가 필요한지 숙의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기소유지를 위한 검찰을 굳이 경찰의 머리 꼭대기에 두려는 이유를 제 머리론 이해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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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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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08:19 · 165.♡.22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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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다 검찰의 개수작일 뿐이니까...
그게 지금 통하고 있다는게 분통 터질 뿐...
그래서 반대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억울한 피해자가 만들어지지 않나? 라고 왜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검찰은 누가 제어하고 있지? 라고 질문을 하란 말이에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