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아래 (180.♡.38.104)
2026년 7월 16일 PM 10:51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19937)에 대한 의견
① 제196조 제1항 제1호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긴급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긴급 보완수사를 반드시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목적은 중수청 등 독립된 수사기관에 긴급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② 제196조 제1항 제2호
제1호는 특정 범죄를 열거하여 직접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2호는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병합사건 등 사건의 상태를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예외를 넘어 확대되고,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결론
긴급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긴급 보완수사는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 등 독립된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과 의견입니다. 법안 검토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원문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9937/detailRP
첨부파일
2219937.pdf 261.8 KB최근 글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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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람아래
작성자
07.16 · 180.♡.3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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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돌이전파사
07.16 · 1.♡.26.103
검찰수사권 보장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7억 세금 들어 만들어 놓고 비공개한 그 법안이 어디갔나 했더니만
요기잉네~
(제 뇌피셜이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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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람아래
→ 순돌이전파사 작성자
07.16 · 180.♡.38.104
저도 그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남용 우려가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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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averider
→ 순돌이전파사
07.16 · 1.♡.112.228
"잡았다 요놈" 이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Iq5jHrWk4c4?si=UwLPfb8MYidbJXvl&t=4160
홍기원의원이 출연한 영상입니다. 양부남의원의 발언이 매우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