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아래 (180.♡.38.104)
2026년 7월 16일 PM 10:53
📌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19875)에 대한 의견
김한규 의원안은 공소청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긴 법안입니다. 실제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한 구조입니다.
또한 특정 경찰관서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인권침해·수사권 남용이 발생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둔다는 점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요구해 온 검찰개혁의 방향에 가장 부합합니다.
다만 현행 문구는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만 이송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중수청 관할 밖의 일반범죄는 중수청이 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다음 보완이 필요합니다.
“공소청으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나 사건 이송을 받은 경우에는, 중수청이 본래 관할 범죄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특례가 추가되면 공소청은 수사하지 않고 경찰·중수청이 수사하는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더 완성됩니다.
⚖️ 또한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 있어, 한 기관의 부실수사나 수사권 남용을 다른 기관이 교차검증하는 상호 견제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정안 원문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9875/detailRP
첨부파일
2219875.pdf 381.1 KB최근 글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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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람아래
작성자
07.16 · 180.♡.38.104 · 수정됨 ·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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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렙스
07.16 · 221.♡.155.195
기존 안과 민주당TF 개정안을 짬뽕시키면 우려될건 거의 다 해소되는데 검찰이 꼭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우기는건 다른 의도가 있는거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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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람아래
→ 크렙스 작성자
07.16 · 180.♡.38.104
저는 보완수사를 찬성합니다. 단지, 그 보완수사를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이 하면 되는거죠.
공소청에는 절대 수사권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검찰과 똑같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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