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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0일 PM 04:04
'싸움 각서' 쓰고 주먹다짐 끝 숨져…항소심도 폭행치사 '무죄'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던 중 이웃 동대표이던 50대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강하게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심한 의견 충돌이 생기자 상호 합의로 회의실 밖으로 나가 쌍방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순간적으로 B 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가격했고, B 씨는 뒤돌아서 몇 걸음 걸어가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B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국과수는 B 씨의 사망원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했다. 사건 발생 후 B 씨의 사망까지 경과를 고려했을 때 이들의 다툼이 사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1심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고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몸을 붙잡힌 상태에서 얼굴을 걷어찬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는 건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 이게 뭐죠..?
둘이 싸우다가 발차기 맞고 바로 쓰러져 죽었는데, 폭행치사가 아니라구요..?
각서 써서 그런가요?
검사가 기소장을 어떻게 썼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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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사실 제 아버지도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평소 저보다도 건강했는데, 갑자기 한번에 무너지시더라구요.사실, 건강한줄로만 알았지
- (내용 없음)
- 그럼 원내대표도 당원투표로 결정하는걸로 바꿔야 하려나요.그게 가능하면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며 김민석을 대표로 밀어주는 짓거리는 왜 하는걸까
- 상해의 의도가 전혀 없는 행동의 결과로 사람이 죽으면 과실치사가 적용되는걸로 압니다.근데 저 케이스는 상해의 의도가 있었어요. 각서까지 쓰면서요
- 자다가 죽는경우, 많은경우에 심장마비나 대동맥박리에 의한 파열인 경우 인데요..그렇게 평온한 죽음은 못된다 들었습니다..
댓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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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07.20 · 223.♡.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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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와함께
07.20 · 210.♡.186.13
서부시대도 아니고..ㄷㄷ
법관님들 다 어떻게 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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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07.20 · 218.♡.142.31
이제 야차룰로 현피 뜨는 사람이 많아 지겠군요.
판사는 그 모든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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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팟타이
07.20 · 210.♡.3.154
스마트한 폭행치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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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07.20 · 106.♡.2.184
법공부 안해서 그런가? 이해가 잘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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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각필수
→ masquerade
07.20 · 112.♡.6.165
기자가 제목을 멋대로 뽑은 겁니다.
각서는 저 재판의 결과와 무관합니다. 판사는 사망에 대한 고의성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본 것입니다. 각서 썼으니 죽여도 돼, 라고 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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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스엔
→ 생각필수
07.20 · 210.♡.46.70
잡혀 있는 상태로 겨우 뻗은 발에 맞고 죽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긴 어렵다.
이런 생각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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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방두텁바위
07.20 · 166.♡.5.43
이게 대법에서 확정되면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서 쓰면 현피 뜨다 죽어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폭행이랑 폭행치사는 죄의 무게가 다른데 정말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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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펭순이
07.20 · 118.♡.127.209
조폭들의 폭력에 대한 합법의 길을 시원하게 마련해 주는 판결리네요~
참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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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휴먼계정
07.20 · 175.♡.36.48
합법 살인 가능해지나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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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서 쓰고 현피들 많이 뜨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