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특정인과 결탁해 정당의 당무(선거나 운영 등)에 개입을 했다면 공소시효가 얼마나 될까요?
타일러

Lv.1 타일러 (160.♡.37.88)

2026년 7월 21일 PM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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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무척 궁금합니다.

종교단체가 특정 사람과 결탁해 정당의 당무에 개입했을 때, 법에 저촉이 되는 지, 된다면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는 지 말입니다.

댓글 (2)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07.21 · 125.♡.230.51

    짧게 정리하면, 어떤 혐의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크게 달라집니다.

    ① 선거(특히 당내경선 등)에 개입한 경우 — 공직선거법 적용

    공직선거법 제268조: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공소시효 완성

    당내경선에 관한 위반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은 당내경선일을 의미합니다.

    단, 공무원이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는 예외적으로 선거일 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즉 순수한 선거범죄라면 시효가 매우 짧고(6개월), 수사·기소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② 선거가 아닌 일반적인 ‘당무(黨務)’ 운영 개입인 경우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정당의 정상적인 운영·의사결정을 방해)나 정당법 위반 등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공직선거법의 특별 규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일반 공소시효 기준(법정형에 따라 5년~25년 등 차등)을 따르게 되어, 선거범죄보다 시효가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특정 선거(당내경선 포함)와 직접 관련된 개입”이냐, “선거와 무관한 상시적 당 운영에 대한 개입”이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시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교단체와 특정인의 결탁이라는 사실관계 자체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경선 개입, 조직적 방해 등)였는지에 따라 죄명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시효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시효 판단은 실제 행위의 시점·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며, 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입니다.)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 푸르른날엔

    07.22 · 125.♡.2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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