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계절 (112.♡.40.2)
2026년 7월 22일 AM 10:04
일단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저 역시 다문화가족으로 재작년에 와이프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에 이주해 온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아름답게 들리던 아니던 모국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체성이니까요. 물론 많이 고루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국적을 취득하긴 했으나, 여전히 한국어가 서툴고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 드니 이름이 바뀐다고 이런 것까지 바뀔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줘야 할 때를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버티기에는 다소 버거울 정도로 도와 달라고 요구하네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손현서라는 사람과 황국영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들의 국적은 각각 중국과 베트남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식 독음으로 불리우지 못하고, 모국의 독음으로 불리우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이며 베트남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인이라면, 제 아내의 예와 같이 창씨를 하고 개명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아직 전입니다만......^^;;)
중간에 최창화 목사라는 분의 예를 소개하는데, 이는 일본에서 한국식 독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 일본식 독음으로 이름을 불러 문제가 된 것을 이와 같은 경우라고 써 놓았는데, 결코 같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주장을 이어가자면 인류 보편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등록 이름과 달리 불리우고자 하는 이름으로 나누어 사용하자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바뀌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병원이나 관공서등에서 분명 등록된 이름으로 불리우고, 구분되어 져야되며 이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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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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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햇살이아빠
07.22 · 118.♡.59.127
- 문
문스랩닷컴
07.22 · 211.♡.59.215
기사를 읽어 봤는데요.
이름 자체에서 국가 정체성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제임스 그러면 아 미국애, 스즈끼 하면 일본, 마오짜 하면 중국.
그 이름으로 인해서, 타인에게서 느끼는 차별같은 느낌으로 받는 것과 이름을 어느거로 하는 거는 약간 다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신 것처럼, 개명을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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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VICHI
07.22 · 1.♡.67.76 · 수정됨 · 07.22
기사를 떠나서 한자발음을 중국식으로 읽는거는 좀 그렇더군요.
특히지명은 한자발음이 아닌 중국발음으로 읽으면 예전에 알던 같은이름인데도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중국어를 따로 공부하지않는이상 어떻게 읽는지 모르죠.삼국지에 나오는 성도는 중국발음으로 chengdu
중국사람들은 한국사람이름을 중국식으로 읽는데 한국은 중국사람이름을 중국식으로 읽어주는것도
문제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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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멍
07.22 · 211.♡.188.41
일본식,한국식 그리고 나아가자면 독일식 세계관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원지음이건 반대건 그게 무엇이건
국가가 "명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것.
그나마 이것은 일부 국민에 한한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에게 요구되는 아주 피로한 일이 있죠.
여권성명 로마자표기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문제도 위 기사의 문제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 한글음을 로마자로 치환한 것의 역치환이다시 본래의 한글음으로 온전히 구성될수 없음에도
(유나는 yuna지만, yuna는 윤아일수 있음)
사실상 표준치환표를 사용한 표기를 강요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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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휘소
→ 별멍
07.22 · 210.♡.27.154
일반 사회에서 상대방 원래 이름 그대로 불러주는건 당연한거라고 생각됩니다.
귀화 후 이름 만들 때 음차 해서 비슷하게 스즈키를 숙희로 한다거나 하는...
우리도 과거 - 왜 등본 이름과,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많이들 달랐잖아요.
헌데 국가, 여권에 등록하는 영문 이름이 기존에는 로마자표기법 강제였던 것 같은데,
25년 판결 기사를 보면 위법이라 나오는군요. 다르게 써도 되는 것 같습니다. Li던 lee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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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멍
→ 휘소
07.22 · 211.♡.188.41 · 수정됨 (3회) · 07.22
과거부터 외교부의 허용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는 있었습니다.
예전부터도
저명한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 표기의 경우,
예로 이씨는 Rhee 역시 허용되었습니다. 런승만이 Rhee 씨였나 그랬을겁니다.
그러다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외래어표기가 정확히 해당 외래어에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그 외래어식 표기도 허용했을 거고요. 유진씨는 Eugene, 제인 Jane. 이것도 원래는 안됐던걸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원래도 허용이었는데, 복수국적자의 경우 타국의 성명을 그대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민등록상 김유나 씨의 미국적 성명이 YUNNAH JENNIE KIM 의 경우 우리 여권에는 [김 유나] [KIM, JENNIE YUNNAH] 로 발급됩니다. 이 사례는 제가 직접 본 사례가 여러 건이라 확실합니다.
다만 이 이상의 개선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외교부의 규정과 방침은 과도하다고 봅니다. 애초 영문성명은 오로지 여권에서만 쓰이는 것이고,
로마자 표기를 통해 한글성명을 정확히 알 수도 없는 한계가 명백한데도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 봅니다.
>>추가
한편, 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성명은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귀화자, 복수국적자 등에 한해 외국성명의 현지 발음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위 단서 규정은 2017년 6월 개정 돼 한글 이름이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SR타임스(http://www.sr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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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좋은 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