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갔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했습니다.
염장마왕

Lv.1 염장마왕 (58.♡.181.20)

2026년 7월 22일 PM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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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선의였다고 봅니다. 사업시행자 선정고시가 그렇게 일찍 날줄도 몰랐고 2018년에 예능나와서 우쭈쭈해서 김혜경 여사에게 공동명의 해줄때도 대통령은 결과가 이렇게 될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가계약 맺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할때만해도 이렇게 사업시행자 선정고시가 빨리 날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될 매수자를 보호해줘야할 명분도 있었을 거구요.

하지만 문제는 편법을 만천하에 공표해 버린 결과라는 겁니다. 매도자의 기존주택에 다가 근저당을 설정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매도대금을 반환받고자 했다고 할 수 있을텐데 그러지 못한거죠. 아마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겁니다.

매도자 사인간 대출을 이렇게 만천하에 알려지면서 그동안 부동산들 사이에 암암리에 행해지던것이 수면위로 올라오는 부작용이 생겼네요.

악용하는 사례들 나올 겁니다.

우선은 자식에게 증여할때 입니다.

고가 주택을 자식 명의로 바꾸면서 차용증주고 받고 근저당 설정합니다. 나중에 자식이 커서 대출 받을 수 있을때 대출받아서 갚아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무이자로 해도 이제 처벌 못할거 같네요. 대통령도 무이자하는데... 원래는 무이자 하면 그것도 증여세 물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명의신탁이 횡횡할겁니다. 다주택자가 바지매수인 하나 구해서 거기다가 매도하고 근저당 이빠이 설정합니다. 그런다음에 나중에 규제가 허술해 질 즈음에 집으로 대출을 상환해 버리면 다주택자가 손쉽게 규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경우 무이자로 해도 됩니다.

부동산 잡으라고 했더니 암암리에 퍼져 있던걸 "대통령도 하니까 이건 합법이에요" 라고 대놓고 하겠네요.

뭐 윤석열 시간계산으로 풀어준거 처럼 .. 다른사람이 하면 국세청이 잡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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