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마왕 (58.♡.181.20)
2026년 7월 22일 PM 04:03 · 수정 2회(16:23)
오세훈이 오늘 1심에서 1000만원 벌금 추징금 2100만원 성고 받았잖아요. 이대로 3심이 확정되면...
오세훈 시장은....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
21년 보궐선거 보전비용 26억
당시 기탁금 : 5000만원
총 26억 8,100만원짜리 판결입니다.
재밋는거는 대통령선거는 정당이 선거비용보전을 받고 반환의무가 생기는데 다른선거는 후보자 개인이 반환의무가 생기는 군요.
이것때문에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 받고 선거비용추징 받으면 거의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야 1~2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든 납부하고 제기 할 수는 있지만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곽노현 교육감 공정택 교육감 그리고지 하은수 부산교육감은 10억원~30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씁니다.
1. 선거 유형별 반환 의무자 차이
대통령선거 / 비례대표 선거 → 정당이 반환 대통령선거(정당 추천 후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는 선거비용 보전금 자체를 후보 개인에게 주지 않고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당선 무효나 형 확정이 발생해 비용을 반환해야 할 때도 정당(중앙당)이 반환 의무를 집니다.
지방자치단체장(시장·지사)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당선인(후보자) 개인이 반환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지자체장 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후보자(당선인) 개인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따라서 추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정당이 아닌 오세훈 시장 개인(당선인 본인)이 약 26.5억 원(선거비용+기탁금) 전액을 사재로 반환해야 합니다.
2.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집행(재산 압류 등)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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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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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라
16:04 · 125.♡.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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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염장마왕
→ 5호라 작성자
16:05 · 58.♡.181.20
저거때문에 선거비용 추징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이 재기가 불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특히 광역단체장 교육감 같은 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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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도리
16:04 · 116.♡.110.52
이번 기회에 다시 얼굴 안봤으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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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독사소
16:05 · 211.♡.73.193
과연 본인 명의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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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룡.백호
16:05 · 59.♡.158.80
선거 후에 판결 나서 개꿀이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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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진에바
16:06 · 223.♡.91.116
꼬숩네요. 진짜 꼬숩습니다. 한잔해야겠어요.
- 싸
싸이록
16:07 · 61.♡.141.94
보전비용이 100억쯤 될줄았은데... 아쉽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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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망내음
16:08 · 117.♡.12.202
소소한 바람으로는 오세훈에서 국민의힘으로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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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렁이는그림자
16:08 · 175.♡.103.230
거기 땅 팔면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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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리어스
16:08 · 211.♡.22.79
근데 이번 선거 비용 추징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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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런 디테일 좋습니다.
세훈이 재산이 좀 줄어들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