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벌급 1000만원의 효과 : 26억 8100만원 ^^
염장마왕

Lv.1 염장마왕 (58.♡.181.20)

2026년 7월 22일 PM 04:03 · 수정 2회(16:23)

조회 2,207 공감 0

오세훈이 오늘 1심에서 1000만원 벌금 추징금 2100만원 성고 받았잖아요. 이대로 3심이 확정되면...

오세훈 시장은....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

21년 보궐선거 보전비용 26억

당시 기탁금 : 5000만원

총 26억 8,100만원짜리 판결입니다.

재밋는거는 대통령선거는 정당이 선거비용보전을 받고 반환의무가 생기는데 다른선거는 후보자 개인이 반환의무가 생기는 군요.

이것때문에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 받고 선거비용추징 받으면 거의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야 1~2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든 납부하고 제기 할 수는 있지만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곽노현 교육감 공정택 교육감 그리고지 하은수 부산교육감은 10억원~30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씁니다.

1. 선거 유형별 반환 의무자 차이

  • 대통령선거 / 비례대표 선거 → 정당이 반환 대통령선거(정당 추천 후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는 선거비용 보전금 자체를 후보 개인에게 주지 않고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당선 무효나 형 확정이 발생해 비용을 반환해야 할 때도 정당(중앙당)이 반환 의무를 집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시장·지사)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당선인(후보자) 개인이 반환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지자체장 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후보자(당선인) 개인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따라서 추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정당이 아닌 오세훈 시장 개인(당선인 본인)이 약 26.5억 원(선거비용+기탁금) 전액을 사재로 반환해야 합니다.

2.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집행(재산 압류 등)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댓글 (23)

  • 5호라

    5호라 Lv.1

    16:04 · 125.♡.113.200

    오 이런 디테일 좋습니다.

    세훈이 재산이 좀 줄어들겠군요..

  • 염장마왕

    염장마왕 Lv.1 → 5호라 작성자

    16:05 · 58.♡.181.20

    저거때문에 선거비용 추징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이 재기가 불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특히 광역단체장 교육감 같은 경우는요~

  • 금도리

    금도리 Lv.1

    16:04 · 116.♡.110.52

    이번 기회에 다시 얼굴 안봤으면 싶네요..

  • 독사소

    독사소 Lv.1

    16:05 · 211.♡.73.193

    과연 본인 명의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궁금하네요.

  • 소룡.백호

    소룡.백호 Lv.1

    16:05 · 59.♡.158.80

    선거 후에 판결 나서 개꿀이네요 ㅎ

  • 삼진에바

    삼진에바 Lv.1

    16:06 · 223.♡.91.116

    꼬숩네요. 진짜 꼬숩습니다. 한잔해야겠어요.

  • 싸이록 Lv.1

    16:07 · 61.♡.141.94

    보전비용이 100억쯤 될줄았은데... 아쉽네요 ㅋ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16:08 · 117.♡.12.202

    소소한 바람으로는 오세훈에서 국민의힘으로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 일렁이는그림자

    일렁이는그림자 Lv.1

    16:08 · 175.♡.103.230

    거기 땅 팔면 되겠죠 ^^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16:08 · 211.♡.22.79

    근데 이번 선거 비용 추징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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