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제도 이해 안 되는 점....
메이데이

Lv.1 메이데이 (118.♡.112.124)

2026년 7월 22일 PM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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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못 해 선출직이라는 아파트 동대표 하려고 해도

주민등록하고 3개월이상 거주인데 국회의원등 선거엔 그런 거 없죠.

퇴임사유는 그냥 벌금만 먹어도 퇴임인데 국회의원등은 100만원이죠.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거 하다가 동대표하려고 사퇴하면 남은 임기 중에 못 나오는데

구청장 같은 거 하다가 국회의원 한다고 사퇴하고 기어나오죠.

도대체 지역과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선출직 뽑는데 요건이 왜 저리 할랑하죠????

저는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오세훈이 건 때문에 보궐이 있어서 기쁜데 선거법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댓글 (3)

  • 레오브라웡카 Lv.1

    07.22 · 110.♡.85.139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서 그런거 같아요.
    이해 충돌 문제로 접근해서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J

    J쌤 Lv.1

    07.22 · 220.♡.161.147 · 수정됨 (5회) · 07.22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해당 지역구 거주 의무가 없는 것은, 국회의원은 선출은 지역구에서 하더라도 뽑힌 이후에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은 자기 지역구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죠.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국회의원 한명 한명 모두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가 아닌 다른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자체장과 지역의원은 자신의 지방에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자체장과 지역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가 아니라 해당 지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거일 기준 최소 60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했어야 하고, 당선 이후에도 주소를 타 지역으로 옮긴게 적발되면 즉시 그 직을 박탈당합니다.

  • 메이데이

    메이데이 Lv.1 → J쌤 작성자

    07.22 · 118.♡.112.124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은 이해가 안 되네요.

    모두 국민의 대표인 건 인정하지만 그 지역 이름 달고 그 지역 발전을 공약으로 거는데

    거주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저는 안 되네요.

    지자체장, 지역의원도 60일...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동대표도 6개월이었다가 하는 사람 줄어드니 완화한다고 3개월로 낮춘건데

    지자체장, 지역의원은 하려는 사람도 많은데 겨우 60일...

    덕분에 자세히 알게 되었지만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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