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ETF에 대해 간과하는 사실

Lv.1 이사온주린이 (211.♡.185.123)

2026년 7월 23일 PM 01:29 · 수정 2회(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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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준이 ... 이 글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어차피 결론은 그쪽이지만요.

국민들의 자본시장 인식 수준에 맞는 시장을 갖게 됩니다.

단일종목레버리지ETF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 << 국무회의에서 이 한마디가 시작이였습니다. 명목상 환율 환율로 여기저기 작업을 치니까 그 잘난 뉴B들은 쉴드도 안하고 모른척 시전하고 우리들만 개고생했지요. 그리고 환율방어 목적으로 서학개미들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으로 레버리지ETF도입을 적극 검토합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적은 글도 있는데...

어이~ 김부장 그거 알아보란거 어떻게 됐어?

네! 우리 시장에는 위험해서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가 한계입니다.

야~ 저시키 짤러~! 알아보랬다고 진짜 알아만 봤네. 그따위걸 보고라고 들고왔냐?

서부장은 알아봤어?

네! 현재 제도상 운용한도가 30%로 제한되어 있고 파생상품 위험 한도는 10%로 막혀있지만, 100%까지 열고 10%는 200%까지 열고 세금혜택을 주는 RIA계좌로 서학개미들을 유인하면 충분히 환율시장 방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진행시켜!!!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대략 이런 소설이 상상이 되실겁니다.

실제 운용한도는 30%가 100%로 열렸고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는 10% 에서 200%로 확대됐습니다.

도입 과정에서 비중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라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당시의 분위기상 문제 제기한 사람의 목소리는 거의 반역죄인 다뤄질듯한 분위기가 아니였을까 짐작됩니다.

일 잘하고 충언하는 사람 그냥 죽어나가는 분위기였겠죠.

아뭏튼 그렇게 도입이 되었고 현재가 이렇습니다. 하하하

이 위험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마련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교육 1시간, 심화교육 1시간 예탁금 1천만원 제한, 레버리지상품 위험 고지, 신용거래 제한 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마어마한 시장의 충격 여파를 뻔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누구도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지 못할 분위기였을 것이고

본주의 가격왜곡이나 종가 부근 리밸런싱의 여파, 대규모 헤지매매, 그로 이한 시장의 무제한적인 변동성 확대가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점은 이미 5월 22일 도입 시작하고 27일 본격적으로 증권사에서 상품을 내놓으면서 두달 가까이 쳐맞았으니... 이제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선 단일종목 상품을 허용한 세부 내용이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하위규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자본시장법 시행령

  2. 금융투자업규정

  3.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5.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6.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그러니까 단일레버리지ETF를 만들 때 위 시행령과 업무규정을 고치면서 바꾼 것입니다.

반대로 위의 내용을 다시 바꾸면 상당부분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안하고 있는 것지? 모르는 것인지? ??? 뭘까요?

예를 들어 시행령 제252조 개정을 통해

단일 종목 특례로 동일 종목 증권 운용한도를 100%까지 허용한 부분을 다시 축소합니다.

100%를 일단 다시 30%로 돌리거나 50%정도로 줄이거나...

하지만 이미 늘려놓은 것을 다시 30%까지 줄이면 사실상 상폐에 가까운 조치가 되기 때문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적으려면 너무 길긴 한데....

단계적으로 70%... 60%... 줄여가면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면서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욕먹기 싫어 안할뿐이겠지요. 증권사들의 수익은 막대하여? 대형로펌끼고 로비중이라 막히는 중일려나요?

시행령 제80조를 개정해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200%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도입할 때 국회 입법 과정이 없었던 것처럼 역시 되돌릴 때도 국회 입법이 필요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역시 국회입법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에서 사법연수원동기분께서 자리차지를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법령 위임을 받아 정하는 행정규칙으로 금융위 의결과 고시 절차로 개정할 수있는 부분입니다.

단일 레버리지ETF에 적용하지 않도록 한 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수 10종목 이상 같이 구성하게 한다거나, 한 종목의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거나...

한 종목의 최대를 50%로 설정한다거나 2종목 이상 구성 의무한다거나 ...

이미 글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이 외에도 여러 규칙 시행령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누가 안하는 건지? 누가 보고를 받을 시간이 없는 건지? 안받는 건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너무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안되고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놈을 욕하는 것 뿐이죠. 하지만 이유를 알고 욕하는 것과 모르고 욕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 이유를 굳이 정당하게 합법적인 이유를 찾으라면?

헌법상 재산권 침해 문제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시장안정이라는 정당한 목적, 범국민적 합의?, 투자자의 손실 보호와 공익 증진 차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문제는 국민들의 수준이 좌우하는 것이겠죠. 알고 막느냐? 모르고 막느냐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 키배를 떠도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그게 일반 상식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 내용이 너무 많은데 오늘 각잡고 공부를 해봤더니 끝도 없이 방법은 나오지만 저 역시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 당분간 무식했던 댓가를 여전히 지속적으로 톡톡히 치뤄야할까봅니다.

딱까놓고 말해서 내가 돈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정부 잘되라고 공부하는데 돈받고 일 쳐하는것들이 이 정도도 알아서 못하고 아...우... 생각할수록 열받고 진짜 욕바께 안나옵니다.

정 안되면 정정래당대표 주도로

[단일종목레버리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안정에 관한 특례] 이런 법안이라도 만들어 국회 통과를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2찍, 4찍 국힘도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음... 법비들과 증권사들 로비로 국힘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다 싫어 마인드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하기가 쉽진 않겠습니다. 주식에 물린 국힘의원도 있던데? 희망이 보이긴 한데...

이건 진짜 빈집털이라... 먼저 들고 나온 놈이 인기 다 쳐드시는겁니다. 서울시장 행여 보궐선거라도 치뤄지면 서울시장이랑 관련이 없어도 세간의 이목은 한 방에 쓸어담을 수 있는 슬로건 되시겠습니다.

법률의 내용은 대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수적인 것만 적어보면

금융위원회는 레버리지 금융투자상품의 설정액? 거래량이 금융시장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레버리지 비율 축소

  • 개인투자자 신규 매수 매도 제한

  • 신규 상장 제한 / 상장 폐지 명령

  • 자산 한도 설정 / 비율 설정

  • 유동성 공급자의 호가 헤지거래 제한

등등... 아 너무 길어서 이만 줄이렵니다.

모두 이 걸레짝같은 폭풍 시장에서 안전하십시요. 성투하십시요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댓글 (6)

  • bbi79

    bbi79 Lv.1

    13:38 · 106.♡.243.138

    손절 털어버리고 나니 그러거나 말거나 맘은 편합니다.

  • 이사온주린이 Lv.1 작성자

    13:45 · 211.♡.185.123

    솔직히 좀만 찾아보면 방법은 너무 많은데... 속이 터집니다. 이따우가 어떻게 일을 잘한다는 ?? 평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너무 맘에 드는 조치들이 많지만 행여 시장이 나아지더라도 언제든 저 위험은 도사리고 있기에....

    좀 안전한 시장을 만들자고요. 이건 정부가 밉거나 좋거나 상관없이 반드시 가져가야 할 미래같습니다. 제2의 IMF같은 상황이 될 정도로 외국자본들을 지금보다 3~5배 더 커진 공룡을 만들어주고 그 밑에서 허우적대다 다 뺏기지 않으려면요.

    자동안정화 장치로 자동 발동 기준을 법령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총노출액이 본주 유통비율의 몇% 이상 초과 → 거래 중단

    최근 20일 평균 거래대금의 300% 초과 → 레버리지 배율 제한, 거래 중단

    종가 리밸런싱 금액이 동시호가 거래대금의 20% 초과 → 종가 주문 제한 및 시간분산 의무

    기초종목 변동성이 설정 범위 초과 → 투자주의 종목 지정, 단기과열종목 지정, 투자경고종목 지정 등

  • 푸른미르 Lv.1

    13:46 · 118.♡.12.131

    규정이나 법을 바꿔도 이미 있는 상품을 없애는 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규정이나 법을 바꿔서 이미 들어선 건물을 불법화 한들 그 건물을 허무는건 별개 문제죠

  • 이사온주린이 Lv.1 → 푸른미르 작성자

    13:51 · 211.♡.185.123

    글이 너무 길어서 안읽으신건가요? 본 글과 전혀 상관없는 댓글을 달아서 방향을 비트시는군요.

    이미 있던 ETF가 괴리율때문에 상폐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안 주가가 너무 올라 수익이 많이 나서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그리고 위의 글은 상폐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동성 완화를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한 글입니다.

  • 푸른미르 Lv.1 → 이사온주린이

    13:57 · 118.♡.13.35

    괴리율 때문에 상폐되는거야 선물/옵션이 만기되면 청산되는 것 처럼 자연스럽고 제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변동성 완화를 시키는 방법은 시장을 키우는 것 말고는 다 일시적 방편일 뿐이죠

    방법이 많고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에요

    방법은 딱 하나 시장이 커지고 다양해 지는 것이고

    그 방법은 쉬운 일이 아니죠

  • 이사온주린이 Lv.1 → 푸른미르 작성자

    14:07 · 211.♡.185.123

    그래서 제도내에서 비중 확대를 비정상적으로 늘렸으니까 제도 내에서 정상적으로 줄이자는 내용도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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