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가졌던 이전에는 피해자 보호가 잘되었던가요
감
감정노동자 (1.♡.170.113)
2026년 7월 24일 AM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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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고 괴상한 논리로 계속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려는 의도가 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젠 폐지되었던 전건송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 보호라고 억지를 씁니다.
검사가 수사하는 지금과 수사종결권 가졌던 21년 전까지 억울한 피해자가 한명도 없었다면 전건송치 해야죠. 피해자 보호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검사가 수사해야 피해자 보호되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김남희 서미화 박해철 임미애 박희승 홍기원 주철현 김동아 김기표 정진욱김준혁 남인순 의원님!
지금까지 검사가 허위 조작 사기 수준으로 피해자를 만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몰아세웠던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검사에게 그 잘하는 법기술로 기소 여부만 따지라고 하는게 그나마 줄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라 생각합니다.
날이 더워지고 습도가 높아서 몽롱한 국회의원들이 늘어났나 봅니다. 곧 가을이 옵니다. 찬바람 맞고 정신차리세요. 겨울에 알몸으로 벌벌 떨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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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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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정찍
09:21 · 211.♡.2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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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정노동자
→ 알정찍 작성자
09:24 · 1.♡.170.113
검새들 보호는 확실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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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 피의자보호는 확실히 했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