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언덕 (121.♡.100.63)
2026년 7월 24일 PM 07:16
그냥 자료만 검찰에게 다 넘기는건가보다 했는데,
수사종결권을 검찰에 넘김으로써,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아래는 제미나이 답변입니다.
전건송치 제도하에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 및 검찰 수사관(검찰 수사 실무인력)이 송치된 모든 사건의 기록을 전수 검토하고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검찰 내 수사인력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사건 법리 검토 및 최종 처분 결정
전수 심사: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은 물론,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넘긴 사건까지 모든 사건 기록을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사법 처분 확정: 경찰 판단이 타당한지 검증한 후, 최종적으로 기소(재판 청구), 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 등), 또는 약식명령 청구 등의 사법 처분을 확정합니다.
2. 보완수사 및 직접 조사
증거 보강 및 재조사: 경찰 수사 내용이 미진하거나 고소인·피의자 간 진술이 팽팽히 대립할 경우, 검찰 수사관이 직접 당사자를 불러 재조사하거나 추가 증거를 수집합니다.
전문 수사 지원: 필요시 검찰 내 포렌식팀, 계좌·통신 추적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추가 범죄 정황이나 공범 관계를 직접 수사합니다.
3.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 및 사법적 통제
보완수사 요구/지휘: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 방향과 입증이 필요한 대목을 지목하여 보완수사를 지휘·요구합니다.
인권 옹호 및 적법절차 감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 절차가 적법했는지, 고문이나 강요 등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를 사법적으로 감독합니다.
최근 글
댓글 (4)
-
오오리뒤뚱뒤뚱
07.24 · 180.♡.40.151
- 이
이사온주린이
07.24 · 211.♡.185.123
그냥 수사인력을 남기려는 의도이구요. 현재도 송치되지 않는 사건 중에(불송치건) 중에 0.3%만 송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경찰 니들은 내 밑에 있어야지 라는 상하관계를 더 강고하게 굳히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만 더 강하게 유지하고픈 목적일 뿐, 민생이고, 사건이고 이런 건 사실상 쳐다도 안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무상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달린 사건 꼬리표를 삭제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박은정 의원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
Bbacchus
07.24 · 118.♡.74.125
결국 수사인력은 수사를 하게 됩니다.
- 블
블루팅
07.24 · 211.♡.227.62
진짜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다수 민주당의원들은 정치를 더럽게 하는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수사인력이 남으면 개혁실패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