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인력 구성도 중요해 보입니다
TonyStark

Lv.1 TonyStark (222.♡.124.41)

2026년 7월 25일 AM 03:27 · 수정 5회(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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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안대로라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인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범죄에 한해 경찰은 1차 수사권을 갖고, 검사에 전건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의 판단 하에 중수청에 사실 상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중수청에서 2차 수사를 하게 되는 구조이죠.

(참고로 이번의 전건 송치가 이뤄진다 해도 공소청에 수사조직을 남기는 건 아닙니다.)

살인 강도 같은 형소법에 적용되는 범죄들과 다른 일반적인 민법 상의 범죄는 경찰이 자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저 7대 범죄가 단순하지 않고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건데, 경찰이 1차 수사에서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해 자체 종결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이 7대 범죄의 보완수사 외에도, 탄생의 목적 자체가 6대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6대 중대범죄
- 부패범죄 (고위직 뇌물, 비리)
- 경제범죄 (대규모 횡령·배임, 주가조작)
- 방위사업범죄 (방산 비리)
- 마약범죄 (조직적 대형 밀수·유통)
- 내란·외환죄, 사이버테러 등

참고로 공무원, 경찰, 공소청 직원 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중수청이 갖고 있습니다.

딱 봐도 권한이 매우 막강해 보이죠?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권을 그대로 갖고 온 조직이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이 중수청을 경찰출신 만으로 구성하거나, 혹은 검찰 수사인력은 허용하더라도(검찰직 9급~6급 공무원들) 검사나 판사 출신을 완전히 막고 경찰 중심으로 꾸려야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법적 전문성을 이유로 검사 출신을 대거 흡수하고 요직에 앉을 것 같아서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를 흔들 수 있는 범죄에 한해서는 검사가 택갈이 하고 수사권을 그대로 쥐고 있는 꼴이니까요.

정리해 보면

  1.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과대 해석해 다른 범죄들까지 포괄적으로 전건송치 되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2. 중수청의 인력구성과 요직, 수장직에 검사 판사 출신을 배제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댓글 (2)

  • 라면먹고갈래

    라면먹고갈래 Lv.1

    06:13 · 122.♡.53.20

    아직 의총 의결은 안했다고 하네요

    즉, 전건송치에 대한 부분이 당론은 아니라는것 같습니다.

    전건송치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수사지휘권이라고 봐야 해요

    보완수사권보다 더 막강한 권한이 될 수 있습니다.

  • ludacris

    ludacris Lv.1

    06:55 · 175.♡.29.169

    우스갯소리로 어제 홍사훈쇼에서 그랬죠. 보완 남기고 전권 부활이라면 지금 상태서 보완 일부 주는 저들 요구대로 가는게 낫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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