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자 캐리커처는 초상권 침해.모욕, 100만원씩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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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안이었는데요.
(당시 클량인들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를 감행했던 조선일보 기자가 캐리커처에 껴있었기 때문이죠.)
어제 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저간의 상황을 설명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 2022년, 일러스트와 캐릭터 전문인 박찬우 작가는 100여명의 전.현직 언론인,
방송인, 정치가의 풍자 캐리커처를 그려 민예총 개최 전시전에 참가했습니다.
2. 박작가는 이미 각종 논란성 기사로 세간에 잘 알려진 기자들을 선정했죠.
이들은 화폭에 그려진 자신의 캐리커처를 보고 말 그대로 펄펄 뛰며 격분합니다.
3. 기자 22인은 박작가와 민예총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액은 총 2억2000만원.
오늘자 기자협회보 기사를 옮겨봤습니다.
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작가 박모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 피고 박씨는 기자 1인당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1주일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에 올린 모든 기자 캐리커처를 삭제하라.
주최측인 민예총도 박씨와 함께 30만원씩을 지급하라.
3. 판결 이유
1) 초상권 침해: 왜 기자 선생님들 캐리커처를 함부로 그려 싸?
"원고들의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공표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
2) 모욕죄: 과장하고 기괴하게 그렸으니까 모욕이야.....(읭?)
"원고들의 얼굴을 과장해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묘사한 데다가,
‘기레기’ 등 모멸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원고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박씨와 일반인의 댓글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에 대한 모욕을 인정한다"
3) 캐리커처는 '외모 비하'이자 '인신공격': 국가는 보호 안 해줄 거다.
"기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이 아닌 외모 비하, 인신공격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출처: 한국기자협회보 (24-06-20)
법원 "'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초상권 침해·모욕"
촌평)
뿜었습니다. ㅋ
해외토픽감이네요.
1. 뭐가 문제였을까.
우선 기사만을 놓고 판단하건대...
박작가는 전시전 관람객들을 위한 안내 차원에서 각 인물 옆에 풍선말로 각주를 달았어요.
판결에서 문제 삼은 '기레기'라는 표현에서 보듯 여기서 꼬투리를 잡은 모양입니다.
2. 과장된 인물 묘사를 하면 외모 비하이자 인신공격??
미술과 시사 만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캐리커처(caricature)라는 장르 자체가 애초부터 인물의 고유한 특징을 포착해서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랄한 필치의 시사풍자 기사나 만평에 애용되는 거죠.
3. 시사 풍자의 본고장 영국에서는...
영국에서 훈포장을 받은 유명 삽화가이자 만평가 크리스 리델(Chris Riddell)이
그린 보리스 존슨 총리의 캐리커처죠.
통념을 벗어난 전시성 퍼포먼스로 유명세를 과시했던 보수당 같지 않은 보수당 인사 보리스 존슨을
反체제적인 독설과 기행으로 유명세를 떨친 펑크 록밴드 섹스 피스톨즈의 싱어 존 로튼
(충치가 많아서 만든 예명이죠)에 비유해서 과장된 필치로 야유하고 있죠.
(해냈다 브렉시트!....신이여, 여왕 폐하와 보리스 부패 정권을 구하소서? ㅋ)
4. 풍자 함부로 하덜말고 '충직한 애완견들'은 건드리지마..??
대한민국 법원이 캐리커처를 외모비하, 인신모욕으로 간주하겠다면
캐리커처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발 붙일 장소가 없습니다.
차츰 풍자를 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자신들을 향해서는 조그만치의 풍자조차 허용하지 않는 애완견들과 법비들에 의해
오늘도 대한민국은 시사비평의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ㅉㅉ
관련 기사)
1. 판결을 앞둔 지난 3월 박화백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인터뷰] '기레기' 풍자화로 소송당한 박찬우 작가 (24.03.19)
출처: 민들레뉴스
2. 조중동 간부급 기자들의 캐리커처와 '풍선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캐리커쳐 작가’ 박찬우…〈조중동〉 한현우-강찬호-김윤덕과 이상민
출처: 굿모닝충청
인생여러컷님의 댓글
Jedi님의 댓글
그럼 법관은 법을 바꾸라 하겠죠..
돌고도는 책임지지않는 판결들
우주난민님의 댓글
만두꽃님의 댓글의 댓글
blowtorch님의 댓글의 댓글
기억합니다. 옆에서 직접 돕고 계신 모양입니다.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기자라는 직업 자체는 공적영역일지언정(그래서 기래기라는 표현은 허용)
기자 각 개인은 공인은 아니다.. (기자 개인에 대한 희화는 허용×)라는거 아닐까요?
serious님의 댓글
사진친구님의 댓글
뭘로걸진 앙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이두박근님의 댓글
아니지 재판 좀 라이브로 볼수 있게 cctv좀 달고 유튜브에 좀 연결 해다오.
윤석멸망님의 댓글
부일매국에 나라팔아먹고 북한마냥 공산식통제하고
판사는 중립이 없네요
sunandmoon님의 댓글
도르곤님의 댓글
판사의 상향에따라 판결이 이뤄지고,판결내용도 그냥 억지라도 갖다붙입니다
Cornerback님의 댓글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니 ㅋㅋㅋ
진짜 우리나라 사법부 수준 처참해요
New댜넬님의 댓글
코크카카님의 댓글
기자나으리들도 기사 잘못 쓰면 금융치료 좀 팍팍 받게 되었으면 합니다
반마리님의 댓글
그냥 바비 인형 밑에 이름만 쓰면 돼나요?? 판사님? 너인 초상권 침해 안하면 그럼 돼나요? 돼나요? 멧돼나요???
luqu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