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호주] 미성년 자녀만 시민권 신청시 복수국적이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moxx
작성일 2025.04.05 22:16
487 조회
0 추천

본문

저희 가족은 영주권자인데 제목대로 저희 애는 미성년자 호주시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것을 고려중인데 아이만 시민권을 받게 해도 한국 정부에 국적보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는 분이 계실까요?


규정에는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복수국적의 경우만 언급이 있어서 애매하네요.

0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7

와싸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와싸다
작성일 04.05 23:23
조금 더 알아보셔야겠지만, 안될 확률이 높아요. 자발적 국적이탈은 안되는것으로 알아요. (제가 한국법은 약해서요) 차라리 부모의 국적이 변경되어 자발적이지 않은 국적변경이라면 될거 같기도요.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428119&chrClsCd=010202 보면 비자발적 국적이탈만 가능한걸로 해석 가능해서요.

mox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xx
작성일 04.05 23:28
@와싸다님에게 답글 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찾아본 정부측 자료를 보니까 최소한 2023년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안되는 것이 맞겠네요.

와싸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와싸다
작성일 04.05 23:29
@moxx님에게 답글 네 1항에 자진해서 변경한거는 안된다고 못박아 놨고 2-4에 부모가 변경되어 어쩔수 없이 변경되면 가능한걸로 되어 있네요. (이런건 해당 법령 직접 찾아 보는게 나아요 정부측 자료들 엉망인게 많아서요-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놓고 그 자료 들이밀면 오류임 ㅇㅇ 이러고 맙니다;

mox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xx
작성일 04.06 08:29
@와싸다님에게 답글 네 그런 경우도 많죠. 감사합니다.

Saracen님의 댓글

작성자 Saracen
작성일 04.06 00:33
한국 법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예외 사항 (부모의 국적 변경 때문)으로 자녀의 이중 국적을 본인이 선택할수 있을때까지 유예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중 국적이 가능하지 않을텐데요? 법안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모르나, 원래 법 정신은 복수 국적 허용은 안해준다가 맞고, 차후에 은퇴 연령(65세)에 한해서 편의를 봐준 것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한국 들어갈때에도, 부모랑 미성년 자녀랑 국적이 다른 여권을 쓰면 입국 심사관이 뭐라고 할지 모릅니다. 제 경우인데, 한국 여권을 신청하지 않아 (딸 출생 신고를 안했었습니다), 미국 여권으로 들어갔더니, 불법 입국이라고 하더군요.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녀가 한국인이라, 외국 여권 사용을 이번만 봐주는데, 기록에 남겼으니 다음엔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라고 했습니다.

mox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xx
작성일 04.06 08:31
@Saracen님에게 답글 네 복수국적의 보유만 허용이 되는거지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거죠. 물론 복수국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요.

망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망각
작성일 04.06 01:52
선천적 복수 국적, 즉 태어날 때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국적 상태에서 호주 시민권을 따게 되면 국내 법상 그 순간 자동 이탈로 간주됩니다. (대사관 신고 시점이 아닌 시민권 취득 시점을 기준일 거에요.) 물론 국내 전산망 상에는 그게 자동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전산/서류 상으론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병역 관련해서요.

mox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xx
작성일 04.06 08:33
@망각님에게 답글 말씀하신것처럼 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 시점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미성년 자녀의 단독 외국 국적 취득이 비자발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가 관건이었네요.
그런데 질문 남기고 더 찾아보니 부모의 외국 국적 취득시 딸려서(?) 국적을 취득한 경우만 인정이 되는 것 같네요.

망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망각
작성일 04.06 09:06
@moxx님에게 답글 부모에 의해 미성년 자녀가 딸려서 외국 국적 취득 시에도 결국은 선택을 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스크린샷은 아래 링크에 있는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공식 사이트입니다.)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174&PARENT_ID=1255

mox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xx
작성일 04.06 09:24
@망각님에게 답글 네 저도 이 파일로 확인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국적선택을 하는건 말그대로 한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외국국적 보유는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망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망각
작성일 04.06 09:33
@moxx님에게 답글 제 아이도 비슷한 케이스여서 알아봤었는데 결국 복수국적은 태어날 때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딸려서 외국 국적 취득 시 잠깐 동안 (22세까지) 복수국적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복수국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22세까지 유예 기간을 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Saracen님의 댓글

작성자 Saracen
작성일 04.06 06:41
다른 인터넷 포럼등에서 이야기 되던 것인데, 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여자는 병역 의무가 없으니 보통은 국적 이탈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 딸이 아들을 가진 경우, 한국 정부에서 알게되면, 병역의무가 있다고 간주해서 출국 금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길수 있다고 합니다. 여권 상태와는 관련이 없는게, 딸이 한국 국적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으면 병역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 물론 나중에 서류 정리를 하고, 이래 저래 해명이 되면 출국 금지가 풀리는데 그 동안 상당히 불편해 질수가 있는것 같습니다.

mox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xx
작성일 04.06 08:34
@Saracen님에게 답글 딸아이의 아이들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군요. @@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작성일 04.06 10:57
우리나라는 원론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인 방식이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고 국적법에 나와있는 방식이 아니면 한국 국적 상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만님의 댓글

작성자 하만
작성일 04.07 03:29
캐나다 입니다. 위에 분들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제 집이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아들, 딸)과 같이 PR을 받고 아내와 아이들이 캐나다 시티즌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 시티즌에 PR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병영법과 관련이 있기에 살펴서 읽어보고 대사관에 문의도 했었는데요. 일단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시티즌을 신청하는 것을 아예 안해 봐서 모르지만, parent가 시티즌 신청시 미성년자가 dependent로 신청이 되어서 같이 받았을 때,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로서 국적보유신고 한 자"로 되어 남녀 관계 없이 한국 국적의 여권을 보유할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대신에 여자의 경우는 타국의 시민권을 신청한 시점으로 가능한 빠르게(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신청하고 20세와 22세 사이에 다시 영사관에서 확정적인 처리를 하면 한국 여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구요. 남자의 경우는 22세 미만에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나면 신청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나, 22세가 지났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날부터 2년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추가로 주어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 아들은 한국 돌아갈 일 없다고 해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구요(외국국적 선택, 한국국적 포기). 딸 아이는 신청(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20~22세 사이에 다시 와서 스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 자녀들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간 20대 초반 남자 애들은 군대에 동반입소까지 하면서 군복무를 수행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 혹은 유지하는 경우를 여럿 보았습니다. 동반입소할 사람을 찾는 까페까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주 최근은 아니고 21년인가 22년 부터 시행했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재외한국인 위주의 까페도 좋지만 대사관-영사관에 문서도 있고 궁금하면 전화로 물어보면 이야기를 잘 해주더라구요. 제 아들애도 20대 초반에 생각만 있다면 군복무하고 국적회복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mox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xx
작성일 04.07 08:11
@하만님에게 답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이 지금까지 제가 이해한 내용과 같은 것 같네요.^^
저희도 와이프가 시민권 신청하면서 아이를 dependent로 신청해야 복수국적이 가능할 것 같네요.

별멍님의 댓글

작성자 별멍
작성일 11:10
법률과 실제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게 국적관련인데요. 저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매우 가까운 사이와 가족 등에서 겪은 내용을 쪽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좀 더 알아보심이 좋겠습니다.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