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딴지펌] 중국의 노가다판 gif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팬암 203.♡.217.231
작성일 2024.06.19 10:48
248 조회
10 댓글
3 추천
글쓰기

본문

드론으로 쎄멘 공수…


신기한거 퍼온것보다


한마디 하고 싶은말이 있어서유…

한 10년전에 제 업무중에 한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려다 포기한것이 있는데

각종 규제다 뭐다 해서 자진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드론시장 1위는 단연 중국이죠.

한국이 기술력이 낮은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각종 규제때문에 개발이 안되는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드론이 띄워지면, 착륙도 해야하고 

올라가면 빙글 돌기도 해야하는 실험을 해야하는데… 서울에선 방공부대에 허가받아야 하고

뭔 실험하려면 경찰을 옆에 입회해야하고… 


중국 저렇게 앞서나갈때도 규제규제 해야하는지… 북한에서 똥도 날라오고 삐라도 다 날라오는데 뭐가 군사기밀이라고 군부대 방공구역이네 뭐네 항공 규제가 이리 많은지


저럴때 우린 석유개발한다고 땅판다니... 허참~



댓글 10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66.77)
작성일 06.19 11:30
저도 드론에 대해 관심이 많고, 구매해서 뭔가를 해보려다가,
규제 때문에 구입을 포기했습니다만(아 이놈의 준법정신, 새가슴 ㅎ~),
규제에 상당 부분 찬성합니다.
먼저 비교를 한다면, 드론 관련해서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미국 기준을 따랐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은 비행제한 구역 외에는 단속을 거의 안/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게 안보죠.
(그 안보의 불안은 빨갱이 타령족들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에서 우리는 촘촘한 방공망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늘에 떠다니는 것이 우리 국민이 날리는 드론인지? 적기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고도제한, 중량제한, 야간제한이 있는 것이고요.
방공 중요도에 따라서 비행제한구역이 설정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실험이 필요하다면 굳이 서울에서 할 이유가 없지요)

다른 생각,
저렇게 위험하게 시멘트 나른다고 뭐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생각해보면?
(아~ 저 사진의 경우에는 쉽게만 생각하면 오히려 드론이 안전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드론보다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돈이 많이 들 뿐이죠)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중국의 안전 무시, 환경오염 무시, 인권 무시, ...무시의 한 단면일 뿐이죠.

또 다른 생각,
이제는 좀 더 비효율적이라도 사람을 써야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또 다른 생각,
우리 드론은 한참 멀었고, 민간 시장의 경쟁력은 예전에 물건너갔으니,
정부/군 차원에서 연구개발에 힘써야 하는데,
용산의 한국도 사람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연구개발을 깨부수는데 여념이 없죠.
큰일입니다.

여름숲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여름숲1 (211.♡.21.218)
작성일 06.19 11:35
드론이라...규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날릴 수 있는게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한라산에 올랐을때 영실 병풍바위 구간에서 드론을 날리며 주변의 이목을 끌던 커플이 있어서..
괜히 정감이 가지 않던 외모와 드론을 날리며 젠체하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아 아래쪽으로 내려간 드론이 한동안 올라오지 않는걸 보고 추락해라 추락해라.. 심통을 부렸던 제 마음이 떠오르네요.
(올라왔습니다.. 쩝..)

Jav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ava (116.♡.66.77)
작성일 06.19 11:56
@여름숲1님에게 답글 일단 그 상황은 자세한건 모르지만,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아주 쉬운 신고를 않고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죠)
일단 신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제한구역은 주요시설 근처, 군시설물 근처, 공항 근처, ... 등등등 이고요.
서울은 포함되는 영역이 많죠.
고도제한은 150m 미만 이고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야간에는 날릴 수 없고, 주간에도 촬영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와 허가는 다른 이야기라서,
신고는 어려운거 아닌데 다들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의 경우(비사업용),
자격증 없이는 250그람 이하의 드론을 신고 없이 날릴 수 있고요.
자격증을 따면 2킬로그람 이하까지 신고 없이 날릴수 있습니다. (최대이륙중량 기준인 듯)
당근 신고/허가 등을 하면 25킬로그람까지 가능할겁니다.

사업용의 경우는 모두 신고해야 하구요.
(개인일지라도 드론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 사업용이라고 봐야 할겁니다)

2k 초과는 기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건축물 등에 위험한 방법으로 비행하면 안됩니다.

대충 이 정도만 숙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여름숲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여름숲1 (211.♡.21.218)
작성일 06.19 14:46
@Java님에게 답글 와우.. 전문가이십니다...

별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이 (220.♡.204.232)
작성일 06.19 17:43
@Java님에게 답글 비행공역에서 비행할 할수 있는거지 촬영을 할수 있는건 다른 문제입니다
촬영시엔 또 관련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체외에는 안해도 넘어 가긴 하는 분위기 입니다)

Jav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ava (116.♡.66.77)
작성일 06.19 22:00
@별이님에게 답글 네~ 제 댓글에도 촬영은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행하면서 고글이나 컨트롤러로 보는 것은 촬영에 해당하지 않지만,
촬영하는 것은 신고를 해야 하지요.
신고는 허가와 달라서 어려운건 아닌데 안하고 촬영하는 분들이 많죠.

도미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도미에 (220.♡.111.165)
작성일 06.19 14:32
@여름숲1님에게 답글 저라도 심통 났을 거 같네요~~
대신 심통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하하

여름숲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여름숲1 (211.♡.21.218)
작성일 06.19 14:47
@도미에님에게 답글 ㅋㅋㅋ 인류보편의 심통력..
하산해서 보니 이친구들이 또 바이크를 몰고 왔더라구요.
여러모로 눈에 띄는 사람들이었어요 ㅎ

차차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차차차 (211.♡.13.216)
작성일 06.20 11:03
사람 날리는줄 알았네요 ㅎㅎㅎ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따르릉퇴근길 (121.♡.101.129)
작성일 06.21 13:13
저렇게 날린 드론은 누가 받게 되는 걸까요...... 그거 생각하다가 예전에 본 중국 극한직업 관련 영상이 생각나서 찾아보았습니다.
https://youtu.be/rJOs530YXYo?si=5aP9CtYe-FK4gvU4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