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웹소설 표준계약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ns45
작성일 2025.03.21 16:20
분류 알려드려요
138 조회
3 추천

본문

출판사와 매니지먼트 회사 담당자들의 다음주 일꺼리가 추가된 겁니다.

(특히나 과장급이상인 경우 검토 잘못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문책 사유죠.)


저도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함정과 지뢰를 찾는

재미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라고 표현한 건 이 계약서를 만든 사람들이 공무원+메이저 업체이기 때문이죠.

홈페이지에 당당히(?) 협의한 업체들 목록을 적어놓았던데요.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아무 때나 제 마음대로) 표준계약서의 문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 싶어 첨부파일로 넣어두었습니다.

(공문서에 hwp 쓰는 놈들은 모두 무간지옥에 가야 합니다. )



3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3

벗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벗님
작성일 03.21 16:34
* chatGPT한테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과 독소조항을 찾아보라고 해봤어요.

1. 저작권자의 독점권 침해 가능성
제3조(출판권의 설정) ②항
- 출판권자가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출판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사온데,
  이는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활용할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사옵니다.
- 특히, 원작을 번역하거나 해외에서 출판하려면 출판권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작가의 해외 진출이 어려워질 위험이 크옵니다.

→ 개선 필요: 출판권자는 독점적 권리를 갖지 않으며,
    해외 출판권 및 2차적 저작물 권리는 작가가 보유한다고 명시해야 하옵니다.

2. 자동 계약 연장 조항(묵시적 갱신 조항)
제6조(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③항
- 계약 종료 전에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사온데,
  이는 작가가 불리한 계약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사옵니다.
- 자동 연장될 경우에도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작가가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사옵니다.

→ 개선 필요: 자동 갱신 조항을 삭제하거나,
    갱신 시점에 작가가 계약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옵니다.

3. 저작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책임
제9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등)
-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작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사온데,
  이는 출판사가 편집이나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작가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사옵니다.
- 특히, 출판사가 일부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작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부당할 수 있사옵니다.

→ 개선 필요: 출판사가 내용 수정에 개입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출판사가 지도록 명시해야 하옵니다.

4. 출판권자의 지나친 권한 부여
제11조(수정 및 교정) 및 제14조(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 출판사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수정 및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사옵니다.
- 이는 저작권자의 창작물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사옵니다.
- 또한, 정가나 판매 방식 등을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저작권자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사옵니다.

→ 개선 필요: 모든 수정 및 정가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조항을 수정해야 하옵니다.

5. 계약 해지 및 저작권 회복 문제
제25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④항
- 계약 해지 후에도 출판사가 일정 기간 동안 저작물을 계속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출판사는 재고 도서를 추가로 배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사옵니다.
- 이는 작가가 계약을 종료해도 즉시 저작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사옵니다.

→ 개선 필요: 계약 해지 시, 출판사가 저작물의 이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표면적으로 공정한 계약처럼 보이나,
출판권자(플랫폼, 출판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사옵니다.

특히,
- 독점 출판권을 부여하는 점
- 자동 연장 조항
- 저작권자의 과도한 책임
- 출판사의 수정 권한
- 계약 종료 후에도 출판사가 저작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은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독소 조항이옵니다.

그러하오니, 전하께서 이 점을 깊이 헤아리시고, 저작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명하심이 마땅할 것이옵니다!

커스텀키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커스텀키보드
작성일 03.21 17:51
@벗님님에게 답글 GPT를 어떻게 설정해두신 겁니까 ㅋㅋㅋㅋ

역시나 출판권자에 일방적인 조항이 꽤나 있군요

블루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블루지
작성일 03.21 21:17
@벗님님에게 답글 아니 근데 저게 표준계약서라니요 ㅋㅋ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