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초등학생 집단 성추행 (feat. 욕나오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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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5명이 언어와 뇌 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과 교육지원청에 바로 신고가 되었고, 이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들에게 3호(교내 봉사) 선도 조치 결정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이고, 더욱이 피해 학생은 장애 학생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일 경우 더욱 더 엄격하게 선도 조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학폭위에서는 도대체 왜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을까요?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글을 올리고있지만, 이런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위원들의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에 내린 학폭위 선도 조치 결정에 대해서 다음과 반론합니다.
첫 번째, 학폭위에서는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결정 지었습니다.(2점)
심각성은 학교폭력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사안의 경중을 떠나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집단에 의한 성추행입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에서는 어이없게 심각성을 보통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폭위에서는 지속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1점)
이미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지속성이라는 것은 발생된 사안의 횟수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쩌다 우연히 그냥 한차례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가해 학생들이 수차례 성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폭위에서는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1점)
수긍할수 없는 결정입니다. 더욱이 학폭위 회의록에서는 엄연한 성추행을 가해 학생들이 장난으로 인식했다고, 그 가해 학생들의 범죄 행위를 오히려 옹호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과연 그러한 행위를 장난으로 인식했을까요? 얼마 전에 동급생 여학생을 성추행 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집단의 학생이 수차례 장애 여학생을 성추행 했는데, 어떻게 학폭위에서는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학폭위에서는 반성 정도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1점)
학폭위에서는 도대체 가해 학생들의 반성 정도를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엄연한 성범죄 행위를 다른 친구들의 강요에 의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과연 그 가해 학생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가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지도 않았는데,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무슨 자격으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단 말입니까?
다섯 번째, 학폭위에서는 화해 정도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1점)
보아하니, 가해 학생 부모들이 피해 학생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은 듯합니다.
그러니, 뉴스 말미에 가해 학생의 부모가 아이들의 장난을 크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며, 오히려피해 학생 부모를 원망하고, 학교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며 학교를 탓하고 자녀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않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학교의 관리 잘못이고, 장난을 폭력으로 신고한 피해 학생과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그런 가해 부모들에게 화해 정도가 높다고 판단한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행정청의 공식적인 심의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겁니까?
최종적으로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이고, 개인이 아닌 집단의 성추행, 성범죄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3호(교내 봉사) 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최고 8호(강제전학) 조치가 나와도 시원찮을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 집단 성추행 사안을 학폭위는 이렇게 어이없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호 조치(교내봉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석한 심의 위원들이 만장 일치했다는 것에 더 소름이 끼칩니다.
그들이 과연 학교폭력 심의를 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 가족이 상처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여전히 아무 일 없듯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학생은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2차 가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2차 가해는 가해 남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함께 자행할 것이고 피해 여학생 부모를 비난하고 따돌리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지는 못했지만, 안 봐도 뻔합니다.
분명히, 심의 위원들 중에 소수의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학교폭력 결정을 이끌었을 겁니다.
제 경험상, 학폭위에서 이상한 선도 조치가 나오는 경우의 대부분은 소수의 심의 위원들이 분위기를 주도하여 선도 조치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 사안은 행정심판으로 재심 청구해야 될 사안입니다.
아울러, 가해 학생들 부모들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의 심의 위원들의 자질과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행정청의 공식적인 위원회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학폭위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수백건의 학교폭력 상담을 하면서 집단 성추행 사건이 교내 봉사(3호)로 마무리 된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이 사안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가해 학생들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이 없게 결정을 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정말 화가 납니다.
바다사이님의 댓글의 댓글
깜파뉴님의 댓글
금쪽이 아이 보다 더한 금쪽이 부모들이군요.
피해학생이 정말 걱정됩니다. ㅠ
아기고양이님의 댓글
류겐님의 댓글
StayHungry님의 댓글
부모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니. 저 처벌 이후 그들은 범죄가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개탄스럽네요.
가중되는 벌금으로 때려야할것 같네요. 초범에는 천만원쯤. 그 다음에는 그것의 두배인 이천, 또 그것의 세배인 육천 이런식으로요. 금융치료가 되어야 잘못을 뉘우치죠.
즐거운하루님의 댓글
뭔가 법이 다르던데 이상하네요
촉법학생들이라 그런가봐요??
바다사이님의 댓글의 댓글
밴플러님의 댓글
촉법 못 없앨거 같으면 범위라도 좀 낮추던가요.....
단순 절도 정도?? 면 촉법으로 용서할 수 있다지만.. 성범죄는 다르잖습니까.. 나라 왜이래요.. ㅠㅠ.......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3년은너무길다님의 댓글
BigHeadAZ님의 댓글
법이든 규율이든 어설픈 것들을 방패삼아 저지르는 저 뻔뻔한 일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날개달기님의 댓글
학교 부모 사회가 어쩌다 이지경까지 된건지 모두 되돌아봐야합니다.
CaTo님의 댓글
둠칫두둠칫님의 댓글
별이님의 댓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라는 말이 힘드나요
(보상이고 배상은 뒷일이더라도)
브라이언9님의 댓글의 댓글
일단 저 일은 별 일이 맞고, 학폭위 구성원들과 학폭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네요.
그리고 콩 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고 그 부모에 그 자식이군요.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피그덕님의 댓글
농약벌컥벌컥님의 댓글
까사포르투갈님의 댓글
그밥에 그나물이니까요.
우리사회가 고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얼마든지 학폭위를 고칠 수 있고요,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
안하는겁니다.
우리 모두 나서야 합니다.
흑과백의경계님의 댓글
저도 우리 아이들 더욱 제대로 교육해야겠네요.
두오니빠님의 댓글
그 부모에 그자식이네요.
어릴때 장난이 커서 교도소 급식입니다.
아이들에게 처분도 매기고, 부모들에게 민형사상 의무를 지어야 됩니다.
초식호랑이님의 댓글
이러다가 사회가 배틀로얄 찍는건 아닌가 몰라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윤석열 일당들 태도와 똑같네요.
저런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마인드들이 모여 오늘날의 2찍 정부를 탄생시켰다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