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통령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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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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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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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리셋님의 댓글
이름만 바꾸겠다는건가요? 이건 국짐당이 잘하는 짓인데???? 뭔 내용도 없고 암튼 희한한 종자들입니다...
프랑지파니님의 댓글의 댓글
@하드리셋님에게 답글
상속세는 물려주는 사람 기준이라 상속액 전체에 대한 세금을 자녀들이 나눠서 내고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사람 기준이라 자녀마다 받은 상속액 만큼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줄어서 세울이 줄고 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사람 기준이라 자녀마다 받은 상속액 만큼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줄어서 세울이 줄고 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드리셋님의 댓글의 댓글
@프랑지파니님에게 답글
결국 지들이 지 자식들한테 물려줄때 덜 내게 해주겠다는 거군요
나라 곳간이야 세수가 빵구나든 말든 모르겠고.....
나라 곳간이야 세수가 빵구나든 말든 모르겠고.....
프랑지파니님의 댓글의 댓글
@하드리셋님에게 답글
10억에 자녀 2명을 공제항목 다 빼고 봤을 때..
상속세로 계산하면 10억에 대한 세율이 30%이니까 3억을 자녀 둘이 나눠서 내야 하고
유산취득세로 계산하면 5억씩 나눠서 받고 5억에 대한 세율이 20%이니 각자 1억씩 내면 됩니다..
즉 총 세금이 3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죠.
상속세로 계산하면 10억에 대한 세율이 30%이니까 3억을 자녀 둘이 나눠서 내야 하고
유산취득세로 계산하면 5억씩 나눠서 받고 5억에 대한 세율이 20%이니 각자 1억씩 내면 됩니다..
즉 총 세금이 3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죠.
뱃살꼬마님의 댓글
물려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물려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기사가 얼마전에 있었는데 그 얘기인 걸까요?
프랑지파니님의 댓글
상속세는 물려주는 사람 기준이라 상속액 전체에 대한 세금을 자녀들이 나눠서 내고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사람 기준이라 자녀마다 받은 상속액 만큼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줄어서 세울이 줄고 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사람 기준이라 자녀마다 받은 상속액 만큼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줄어서 세울이 줄고 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iimskii님의 댓글
정책실장인가가 유산 물려줄게 많은지 주구장창 상속세 얘기만 합니다. 세수결손 해결위해 더 걷지 못할 망정
sinoon님의 댓글
총액 일괄 과세가 아니라 받은 만큼만 소득세로 부과하니까 소득면세 구간으로 어케어케 만들어서 상속받으믄
무과세로 받을수도 있을거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ㅋㅋ
무과세로 받을수도 있을거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ㅋㅋ
프랑지파니님의 댓글의 댓글
@sinoon님에게 답글
실제로 일괄공제(최소 5억원),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원) 등 적용하면 웬만하면 세금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세법 개정 해야 가능한데, 설마 시행령으로 상위 세법을 개 무시하려는거 ....겠죠?
아놔..퍼뜩 끌어내리는 수 밖엔 없습니다.
아놔..퍼뜩 끌어내리는 수 밖엔 없습니다.
부글부들쿵꽝님의 댓글
주는 사람 기준에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바꾸면 세금이 확줄죠 주는 총액이 5억이상이면 상속세 내는데 받는 사람이 3명이면 15억까지 세금이 없겠죠
아리아리션님의 댓글
그냥 민주당에서 하자는대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