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정당성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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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권능은 입법/사법/행정권으로 분립됩니다.
이 중 많은 나라에서 사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합니다. 주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은 선출된 헌법기구인 입법부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의 권능이 정지되었습니다. 때문에 오직 국회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헌법기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적 정당성을 온전히 지닌 헌법기구인 입법부를 갖고 있지요.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한 다툼이 국회와 한덕수대행 사이에 발생한다면,
당연히 국회의 결정이 더 우선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 원리에 부합합니다. 즉, 국민주권원리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결정은 현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한대행이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회가 추천한 헌재재판관 후보자 임영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규정을 사실상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이것이 대행의 권한행사가 소극적, 현상유지적 행위에 그쳐야한다는 주류해석의 근거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이,
유일하게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헌법기구인 국회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을 직접 위임받은 입법부의 당연한 권능이자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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