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문재인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욕설…유튜버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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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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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욕설 시위를 벌인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에 대고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문 전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
최 판사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다만 A씨의 행위는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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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하네요 4백이라니요 많이 벌었을텐데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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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뿔그거너나해님의 댓글
저걸로 얼마나 많이 벌텐데.. 제대로 처벌하려면 수익금 대비 최소 10배는 때리게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이슨본죽님의 댓글
남에게 피해를 줘서 돈을 벌었다면
징벌적 배상으로 번돈 이상으로 뱉어내게 하는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징벌적 배상으로 번돈 이상으로 뱉어내게 하는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알로에비어님의 댓글
4백은 너무 싼데요...민사 고고 해줘요~~ 그거 받아서 동네에 피해 입으신 분들 밥 한번씩 사드리는게 차라리 낫지..
JamesC님의 댓글
모욕적이고 경멸적이지 않은 내용이면 남의 집 앞에서 대형엠프로 떠들어도 되는거에요????? 판결문 내용도 제정신이 아니네요
인터루드님의 댓글
소음만해도 장난 아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