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집있으면 '줍줍' 못한다…병원 이용기록으로 청약 부양가족 확인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5.01.13 17:51
1,820 조회
3 추천

본문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유주택자는 줍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거주지역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약국 이용기록을 활용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

청약당첨자의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에 대한 서류 확인은 깐깐해진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대가족일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다수 나오자,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 바 있다. 직계존속이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와 3년 이상 같은 집에 실거주해야 한다.

===========================

됄까요?.....의도되로 안갈거같은데요

댓글 1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17:59
부동산 파훼법은 2찍이 제일 잘압니다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