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발표시 법무부장관은 "쪽지" 안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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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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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경제기획부 장관 모두 쪽지 받았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과연 "쪽지"를 받지 않았을까요?
유독 아무런 정보도, 증언도 나오지 않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꼭 조사해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겨우 대검에 있는 포렌식 센터 이용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차파 선관위 서버는 포렌식을 해도 나올 정보가 없습니다.
거짓 정보를 넣는 공문서 위조 작업이라면 몰라도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면, 그 전에 지들 맘에 안드는 야권이든 여권이든 국회의원들을 범죄 혐의 뒤집어 씌어서 날려야 하는데, 진짜든 가짜든 혐의 뒤집어 씌울 모종의 계획에 관여했을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군검찰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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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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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파파님의 댓글의 댓글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합법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단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또 당시에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라 선택지는 아니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익님의 댓글
당시 쪽지 받은 건 계엄 몰랐던 국무의원들만 아닐까요? 법무부장관은 쪽지 받아도 훨씬 전에 받았을듯요.
현수파파님의 댓글의 댓글
@재익님에게 답글
사전에 작당한 멤버라 미리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중에서도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준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
dolob님의 댓글
법무부 장관은 모의단계부터 참여했을거 같아요. 안가 회합도 따라다닌 놈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미복귀전공의 처단계획 같은거 지시했을거 같습니다.
현수파파님의 댓글의 댓글
@dolob님에게 답글
보복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면허 취소 밖에 없습니다. 군부대나 검찰, 경찰한테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YOROCHIC님의 댓글의 댓글
@현수파파님에게 답글
면허 취소도 있긴 하지만...
(예전 박근혜 시절 문체부 문화계 블랙 리스트처럼) 블랙 리스트 또는 (포고령에 '처단' 이라고 했기에...) 살생부 같은 것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 박근혜 시절 문체부 문화계 블랙 리스트처럼) 블랙 리스트 또는 (포고령에 '처단' 이라고 했기에...) 살생부 같은 것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수파파님의 댓글의 댓글
@YOROCHIC님에게 답글
의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면허입니다. 그래서 면허 반납이 아닌 사표를 쓰죠. 그리고 면허 취소가 되면 그냥 진료행위를 "합법적"으로 못하게 되니, 복귀도 할 수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살생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업하거나, 일반 병원에 취직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답니다. 그래서 보복부 장관은 계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YOROCHIC님의 댓글의 댓글
@현수파파님에게 답글
글쎄요, '면허' 보다 중요한 게 '본인의 생명' 아닌가요? 죽은 뒤에 면허가 뭔 필요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포고령 문구를 잘 아시겠지만) 살생부 라는 생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살생부를 의도하든 안 하든가에 상관 없이 포고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포고령 문구(아래 내용 참조, 구체적으로는 '처단' 이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유추해 본 겁니다.
물론, '처단' 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군부대, 경찰 정도가 실행하겠지만요.
[포고령 내용 중 '전공의 또는 의료인' 부분 발췌 :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처벌'이 아닌 '처단' 입니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참고로, (포고령 문구를 잘 아시겠지만) 살생부 라는 생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살생부를 의도하든 안 하든가에 상관 없이 포고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포고령 문구(아래 내용 참조, 구체적으로는 '처단' 이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유추해 본 겁니다.
물론, '처단' 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군부대, 경찰 정도가 실행하겠지만요.
[포고령 내용 중 '전공의 또는 의료인' 부분 발췌 :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처벌'이 아닌 '처단' 입니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
계엄다음날 삼청동 회동에 멤버인데요. 행안부장관도 참석. 빨랑 특검해야지 조사나 기소기사도 없네요.
현수파파님의 댓글의 댓글
@건희야특검하자님에게 답글
특검 출범이 늦어지면서 정말 모든 증거가 인멸되어 이자들을 처벌하지 못할까 매우 걱정됩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