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구속연장 허가 되었더라도 실질적 조사 가능 일수는 4일 이네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25 09:18
본문
법원에서 구속 연장 불허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구속연장이 허가가 되었다면 2월6일까지 인데 날짜 계산을 좀 해보면 설 연휴를 제외하고,
2월6일 당일 제외하고 나면 수사 가능한 실질적인 일수는 고작 4일밖에 되지 않네요.
1월31 금요일, 2월3일 월요일, 2월 4일 화요일-헌재 출석, 2월 5일 수요일 이정도 밖에 되지 않네요.
4일중 2월4일은 헌재 출석 한다고 하면 3일 남는거였네요.
검찰이 얼마나 지독하게 수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 3~4일만에 더 많은 진술을 받아 낼수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4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7
/ 1 페이지
잎과줄기님의 댓글
맞습니다.
판사는 서류에 치어 죽는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공판 중심주의가 아니라 조서중심주의, 서류로서 싸우는 게 우리나라 법정이죠.
판사는 서류에 치어 죽는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공판 중심주의가 아니라 조서중심주의, 서류로서 싸우는 게 우리나라 법정이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그렇게님에게 답글
휴일도 가능은 한데 아마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인권도 없냐 라는식으로 나올것 같아서 실질적 조사 가능 일수를 다소 보수적으로 잡아 봤습니다.
onefineday님의 댓글
피의자가 무슨 직장인도 아니고...휴일 보장해 주나요.ㅎ
휴일없이 조사 강행하겠죠.
휴일없이 조사 강행하겠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onefineday님에게 답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 과 국힘쪽이 인권 어쩌구 저쩌구 할것 같은데 검찰이 그걸 피의자 조사다 라면서 강행 했을지 그게 의문이네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별명읍슴님의 댓글
우리 일반인들은 영화로만 접하다보니,
피의자 심문에 너무 포커스를 하고 있죠.
현실은 피의자 심문은 증거가 없어서 범죄 자백 받을 때나 유용하지
상대가 법꾸라지이면 백퍼 묵비권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묵비권 행사하면 처벌이나 재판 못하냐면..
사실 증거로 재판하는거지 진술로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화로 재판을 배운 일반인들의 한계죠.
실제 재판정에서는 현란한 검사-판사-변호사 간
칼싸움 같은 언쟁이 벌어지는 건 지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증거와 서류들을 보고 간단히 각자 몇 마디라고 끝나죠.
따라서, 공수처가 윤석열을 못 봐서 조사된 게 없다거나,
검찰에서도 윤석열이 입 다물고 묵비권 행사하거나 불출석하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대면조사 없이
영장 치면 충분히 유죄가 나올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