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은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문제"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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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덕수에 대한 판결에서, 헌재 재판관을 지연하고 임명하지 않은 행위(부작위)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의 권한 쟁의 심판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침해된 국회의 권한이 무엇이냐를 보면
국민이 이해 한 것 : 국회가 정한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고 1인의 임명을 지연한 행위는 헌법을 어긴 것이다.
재판관이 정해준 것 : 국회가 정한 재판관 3인 중, 대통령(권한대행)은 그걸 분별해서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즉, 임명을 안하는 것을 위헌이라 볼 수 없고 분별한 것은 권한 없는 것을 한 것이다.. 라는 말이 되니까,
최상목이 저지른 위헌은 "두 명이라도 임명 해줘서 문제가 생긴 것" 으로 봐야 하네요.
뭐야 이거....
헌법은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적용 되어야 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
그 개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직책상 부여되는 고유한 책임"을 보다 중하게 물어야 하기 때문이죠.
형법이 깐깐한 이유는 인간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묻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깐깐한 것이죠.
그런데 헌법을 이렇게 지엽적으로 쪼개서 이리저리 뜯어내 해석을 하면, 공화국을 유지하는 동력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를 만든 이유가 그런 걸 해 내라고 임무를 준 것인데, 저렇게 깨작거리고 있는 걸 보니 열불이 나는군요.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grannysyard님의 댓글

EddyShin님의 댓글의 댓글
섬지기님의 댓글

Klau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