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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은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문제"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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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나라왕자
작성일 2025.03.24 10:59
1,390 조회
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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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덕수에 대한 판결에서, 헌재 재판관을 지연하고 임명하지 않은 행위(부작위)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의 권한 쟁의 심판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침해된 국회의 권한이 무엇이냐를 보면

국민이 이해 한 것 : 국회가 정한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고 1인의 임명을 지연한 행위는 헌법을 어긴 것이다. 

재판관이 정해준 것 : 국회가 정한 재판관 3인 중, 대통령(권한대행)은 그걸 분별해서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즉, 임명을 안하는 것을 위헌이라 볼 수 없고 분별한 것은 권한 없는 것을 한 것이다.. 라는 말이 되니까, 

최상목이 저지른 위헌은 "두 명이라도 임명 해줘서 문제가 생긴 것" 으로 봐야 하네요. 

뭐야 이거....


헌법은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적용 되어야 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 

그 개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직책상 부여되는 고유한 책임"을 보다 중하게 물어야 하기 때문이죠. 


형법이 깐깐한 이유는 인간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묻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깐깐한 것이죠. 

그런데 헌법을 이렇게 지엽적으로 쪼개서 이리저리 뜯어내 해석을 하면, 공화국을 유지하는 동력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를 만든 이유가 그런 걸 해 내라고 임무를 준 것인데, 저렇게 깨작거리고 있는 걸 보니 열불이 나는군요.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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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Klaus님의 댓글

작성자 Klaus
작성일 03.24 11:04
어차피 많지만 최상목은 두명만 임명해서 오히려 탄핵사유를 확고히 한셈이 되었네요

grannysyard님의 댓글

작성자 grannysyard
작성일 03.24 11:06
뭐하러 최상목은 괜히 임명을 해서 제 무덤을 팠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쭉 임명 안 하고 버티고 있었으면, 저 6명 재판관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은 못할테니 수괴 파면도 뭉개고 쭉 임기 마칠 수 있었을텐데요. 최상목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네요.

EddyShi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ddyShin
작성일 03.24 11:08
@grannysyard님에게 답글 역으로 생각하면 그 최가늠 덕분에 탄핵 인용되고 나라가 바로 설 수도 있습니다. 한 가 늠, 최가 늠 다 나중에 역사가 평가하겠죠. 헌재 재판관 늠들도 결국 지가 지 판결에 대한 부정을 한 셈이라 역사가 기록해 놓은 이중 판결이 평생 따라 다니겠지요.

섬지기님의 댓글

작성자 섬지기
작성일 03.24 12:15
국회가 정한 재판관 3인 중, 대통령(권한대행)은 그걸 분별해서 심사한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만장일치 인용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2명 임명한 것이 위헌이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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