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AI 도입하자는 말씀들이 많은데
페이지 정보

본문
이미 법조계에서는 업무에 AI 활용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한 지가 꽤 됩니다.
AI에 의한 판결까지는 사회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도,
방대한 속기록에서 쟁점을 정리해준다거나, 로펌에서 접수하는 엄청난 양의 서류를 분류한다거나, 외국어 문서를 번역한다거나 하는 업무에는 AI의 효용성이 높을 걸로 평가받고 있죠.
특히 법조문의 경우 정형적인 문장이 많아서 AI가 읽기에는 최적의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EU에서는 10년도 전부터 특허문서에 대해 기계번역 후 제출하는 걸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김앤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로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AI 활용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꽤 큰 AI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AI 활용이 생각보다 더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 문서 대부분이 하드카피입니다. OCR을 해서 AI에 넣어야 하는데, 스캔이 제대로 안 된 문서들이 많아서 OCR이 잘 안 됩니다. 나머지는 수작업으로 해야 하니 생산성이 떨어지죠. 이건 법률문서 번역할 때도 똑같습니다.
2. 그럼 문서의 디지털화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법조계 높으신 분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법률 문서인데 어디 전자문서 따위를 들이대냐" 하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3. 설사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법률 문서의 기밀유지 규정상 마음대로 AI에 넣고 트레이닝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나 민감한 기업 정보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하나 확인해서 익명/삭제처리해야 하죠.
이런 사정이 있다보니, 법률 문서의 높은 AI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실무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일반 법조업무도 이 정도니, AI 판결 도입은 꽤 오래 기다려야 할 거 같아요.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본문에도 나왔지만 어순이 비슷한 EU의 경우, EU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기계번역 엔진을 돌린 특허 문서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SuperVillain님의 댓글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기준을 헌법으로 잡고 트레이닝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헌재 판결이 이모양이면 갈 길이 머네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그런데 헌재가 하는 꼴을 보면 판결은 맘대로 싸지르고 책임은 1도 안 지고 있으니, 인간이 해서 뭐하나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현타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ㅋㅋㅋ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그런 걸 논의할 시간이 없는데 이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이나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서글픕니다.
심이님의 댓글

신기술 모르는 윗대가리들 다 치워 버리고 젊은 인력들과 기술력 투입해서
문서 -> 전자문서화 시키면 가능한거군요.
개인정보야 전산화 시키고 개인정보 여부 파악해서 다 가리는 프로그램 돌려서 없애면 되고
저걸 확인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뭐 어렵지는 않네요. 결국 현재 시스템(사람)의 문제일 뿐.
요지는 검사,판사 보다 AI를 더 신뢰하겠다는 사람들의 인식이죠. 얼마나 지들이 불공정 했으면 저럴까요.
기후위기님의 댓글

쉽진 않겠네요 후후후
dizzydrome님의 댓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굥정해야지 공정하면 안되거든요.
수천장이든 수천만장이든 현재 기술로 디지털화 하는게 불가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5천만 인구의 주민등록 등 초본, 금융, 의료, 행정 시스템도 죄다 암호화 전산화한 여력이 있는데 고작 판결문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드럼행님님의 댓글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1. AI 자율주행도 도입 안 된 나라에서 AI 판결을 도입하면 불복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2. 그런 불신을 줄이려면 트레이닝이 잘 된 AI가 나와야 하는데, 그 AI를 트레이닝하는 자료가 기존 판례입니다.
3. 판례를 전혀 입력하지 않고 법조문으로만 트레이닝시킨다 해도, 양형 기준 내에서 얼마를 적용할 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4. 판결에 필요한 자료를 AI 가 인식하려면 자료가 전산화돼야 하는데, 그건 또 본문 1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Awac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