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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AI 도입하자는 말씀들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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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tant79
작성일 2025.03.25 11:35
969 조회
10 추천

본문

이미 법조계에서는 업무에 AI 활용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한 지가 꽤 됩니다.


AI에 의한 판결까지는 사회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도,

방대한 속기록에서 쟁점을 정리해준다거나, 로펌에서 접수하는 엄청난 양의 서류를 분류한다거나, 외국어 문서를 번역한다거나 하는 업무에는 AI의 효용성이 높을 걸로 평가받고 있죠.

특히 법조문의 경우 정형적인 문장이 많아서 AI가 읽기에는 최적의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EU에서는 10년도 전부터 특허문서에 대해 기계번역 후 제출하는 걸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김앤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로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AI 활용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꽤 큰 AI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AI 활용이 생각보다 더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 문서 대부분이 하드카피입니다. OCR을 해서 AI에 넣어야 하는데, 스캔이 제대로 안 된 문서들이 많아서 OCR이 잘 안 됩니다. 나머지는 수작업으로 해야 하니 생산성이 떨어지죠. 이건 법률문서 번역할 때도 똑같습니다. 

2. 그럼 문서의 디지털화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법조계 높으신 분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법률 문서인데 어디 전자문서 따위를 들이대냐" 하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3. 설사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법률 문서의 기밀유지 규정상 마음대로 AI에 넣고 트레이닝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나 민감한 기업 정보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하나 확인해서 익명/삭제처리해야 하죠.


이런 사정이 있다보니, 법률 문서의 높은 AI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실무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일반 법조업무도 이 정도니, AI 판결 도입은 꽤 오래 기다려야 할 거 같아요.

10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3 / 1 페이지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작성일 03.25 11:39
법조(?) 언저리지만, 특허 분야는 AI의 도입과 전산(전자화)에 선도적입니다. 법조계와는 다르게 특허는 출원 문서부터 이미 전자출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정상적인 변리사를 통한 출원이라면 100% 전자출원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특허청에서 전자출원으로 변경하기도 하시까요. 특히, 공개된 특허들은 모두 텍스트로 DB가 되어서, 아마 AI 도입이 가장 먼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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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eltant79
작성일 03.25 11:44
@Awacs님에게 답글 네, 특허는 문서 자체가 전산화가 돼 있고 구조가 유사하여 AI 도입이 쉬울 겁니다.
본문에도 나왔지만 어순이 비슷한 EU의 경우, EU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기계번역 엔진을 돌린 특허 문서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오호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오호라
작성일 03.25 11:53
@Awacs님에게 답글 특허청이 전자화는 무지 빨랐져
7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SuperVilla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uperVillain
작성일 03.25 11:40
판례가 쓰레기라 학습결과로 법버러지가 튀어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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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eltant79
작성일 03.25 11:57
@SuperVillain님에게 답글 말씀하신 대로 판례를 어떤 걸로 학습시킬지도 문제죠.
기준을 헌법으로 잡고 트레이닝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헌재 판결이 이모양이면 갈 길이 머네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5 11:40
그리고 AI판결의 문제가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도 있죠. 제조사? 트레이너?
그런데 헌재가 하는 꼴을 보면 판결은 맘대로 싸지르고 책임은 1도 안 지고 있으니, 인간이 해서 뭐하나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현타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ㅋㅋㅋ
4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eltant79
작성일 03.25 11:56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네, AI에게 판단을 맡길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책임소재죠.
그런 걸 논의할 시간이 없는데 이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이나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서글픕니다.

심이님의 댓글

작성자 심이
작성일 03.25 12:00
그러니까 요는
신기술 모르는 윗대가리들 다 치워 버리고 젊은 인력들과 기술력 투입해서
문서 -> 전자문서화 시키면 가능한거군요.
개인정보야 전산화 시키고 개인정보 여부 파악해서 다 가리는 프로그램 돌려서 없애면 되고
저걸 확인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뭐 어렵지는 않네요. 결국 현재 시스템(사람)의 문제일 뿐.

요지는 검사,판사 보다 AI를 더 신뢰하겠다는 사람들의 인식이죠. 얼마나 지들이 불공정 했으면 저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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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님의 댓글

작성자 기후위기
작성일 03.25 12:02
하긴 종이 수천장 수만장을 보자기로 싸들고 다니시던 분들이라
쉽진 않겠네요 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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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zzydrome님의 댓글

작성자 dizzydrome
작성일 03.25 12:31
에초에 짱박아두고 시간이 지나 파기해서 불공정한 판결들을 죄다 증거인멸해야하는데 디지털화 하면 그게 불가능하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굥정해야지 공정하면 안되거든요.
수천장이든 수천만장이든 현재 기술로 디지털화 하는게 불가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5천만 인구의 주민등록 등 초본, 금융, 의료, 행정 시스템도 죄다 암호화 전산화한 여력이 있는데 고작 판결문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드럼행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럼행님
작성일 03.25 14:06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대체하자는거 아닌가요?ㅎㅎ 워낙 개떡같은 판사가 많으니까요 ㅎㅎ
5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eltant79
작성일 03.25 14:57
@드럼행님님에게 답글 판사를 대처하는 건 일반 법률업무를 대처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1. AI 자율주행도 도입 안 된 나라에서 AI 판결을 도입하면 불복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2. 그런 불신을 줄이려면 트레이닝이 잘 된 AI가 나와야 하는데, 그 AI를 트레이닝하는 자료가 기존 판례입니다.
3. 판례를 전혀 입력하지 않고 법조문으로만 트레이닝시킨다 해도, 양형 기준 내에서 얼마를 적용할 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4. 판결에 필요한 자료를 AI 가 인식하려면 자료가 전산화돼야 하는데, 그건 또 본문 1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드럼행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럼행님
작성일 03.25 15:46
@heltant79님에게 답글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ai에게 판결을 내리게 하자는 말의 취지가 판사에 대한 불만인 것이지 실제로 ai를 도입하자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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