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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무력화는 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webzero
작성일 2025.03.28 17:01
728 조회
2 추천

본문

헌법 제89조 3항

제89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관건은 민주당이 이걸 할 마음이 있느냐 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상당히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대통령의 그 권한을 임시로 대행 하는 자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는겁니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즉,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직책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조항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대통령의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즉, 국무총리(또는 국무위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 직책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행사해야 하며, 이는 국민주권 원칙-주권재민원칙 입니다.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여전히 국무총리이고, 여전히 국무위원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임명한다면 그 헌법재판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수 없습니다.

또한, 차기 대통령 의 대통령 권한을 빼았아 가는 행위가 되는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거 같다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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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1 페이지

Ellie380님의 댓글

작성자 Ellie380
작성일 03.28 17:06
지금 헌재가 돌아가는 꼬라지도 막장인데요..이렇게 시간을 끌게 둘 수는 없죠...
다 날리고.. 제 걱정은 헌재 꼬라지 보면 탄핵하고 재판하여 기각시키기까지 법안을 통과시킬수 있냐는거죠..
헌재도 미친척하고 탄핵 재빨리 돌려보내면..

젠도님의 댓글

작성자 젠도
작성일 03.28 17:09
뭔가 좀 틀리신거 같은데요

대통령이 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할수 없다는 상시 대통령이자 총리이자 기재부장관이면서 국방부장관인 것 같은 짓을 하지마라. 인거지

탄핵이나 직을 유지할 수 없을때 대행으로라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거 같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헌재 임명도 가능하죠. 그게 안될거면 대행조차 아니게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과 권한을 대신하는데 뭘 대신하나요. 임명권 의결권도 권한입니다.

국무위원 무력화시켜 국회의장에게 대행이 넘어온다면 당연하게 그 권한을 사용하면 됩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28 17:13
@젠도님에게 답글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은 대통령 의 그 권한을 대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책은 대행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전히 국무총리 이고 또는 국무위원 인 상태에서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하는거죠.

젠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젠도
작성일 03.28 17:16
@webzero님에게 답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은 직책이 하는 일인가요 권한이 하는 일인가요

직책이란 직무의 명칭일 뿐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임명은 가능하고 해야 하는거죠. 그렇다면 최상목이 2명을 임명한것도 안될일이 되야하는데요?

심지어 헌재가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28 17:23
@젠도님에게 답글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여전히 장관 직책을  공문서인 국무회의 회의록에 함께 기재하고 있죠.

헌재가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것은 위헌 이라고 결정을 해줬죠.

국민으로 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은 헌법재판관이 권력을 가지는것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10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젠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젠도
작성일 03.28 17:34
@webzero님에게 답글 법조문이기에 엄밀히 해야할거같은데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이 총리 위원 각부를 겸직할수는 없지만
총리 이하 각 위원들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대행하라고 하는 것도 법에 나와있고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 선출직이 할 일을 하면 안된다는 백분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선출직이 다시 뽑힐때 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안되기에 권한 대행이란 제도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몫 서명은 해도 되지만 대통령 몫 서명은 하면 안된다.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된다를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혼란만 더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국회 몫은 대통령 서명없이 즉시 발효된다. 대통령 궐위시에는 재판관의 임기가 무기한 연장된다. 라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28 17:46
@젠도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하도록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단, 직책을 대행하도록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만 할뿐
대통령 이라는 직책을 대신 할수는 없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한대행을 맡은 사람들은 국민으로 부터 선출된,
국민으로 부터 권력을 부여 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젠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젠도
작성일 03.28 17:51
@젠도님에게 답글 @webzero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이 하는 일인가요 직책이 하는 일인가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앉으면 대통령의 권한이 생기는데 현재 비어있기때문에
대통령직은 그대로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대행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 재판관 임명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직책과 권한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28 18:04
@젠도님에게 답글 헌법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를 가장 앞에 두고 생각하시면
대통령의 권력 또한 국민으로 부터 나온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국민으로 부터 일시적으로 부여 받은 권력을
사용하는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의 권력은 누구로 부터 부여 받아야 할까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으로 부터 부여 받아야 하죠.

국회 또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일시적으로 부여받은 권력을 사용할수 있는거죠.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 등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의 그 권한을 임시적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게 행사하도록 하고 빠르게(2달) 대통령을 새로 선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알아 보시는것이 맞을듯 합니다.

젠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젠도
작성일 03.28 18:08
@젠도님에게 답글 @webzero

헌법 1조는 압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은 대행되지만 직책은 대행되는게 아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된다
는 설명이 안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직책이 하는 일입니까 권한이 하는 일입니까?

제가 알아볼게 아니라 웹제로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바가 궁금한것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28 18:16
@젠도님에게 답글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쯤되면 의견 교환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더이상 댓글 작성 할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젠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젠도
작성일 03.28 18:17
@젠도님에게 답글 @webzero

네 동감입니다. 의미가 없네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28 18:23
@webzero님에게 답글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일 03.28 17:23
@젠도님에게 답글 약간 다르죠
최상목에게 말한건
국회몫의 임명분을
임명하라 라는 것으로 임명했으니 서류로 남기라…이런 의미에 가까운거고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행정부의 수장이 하는 일이라는 게 더 가깝죠…뭐 쉽게 결제를 하라는 거고
대통령의 헌법 임명권은 다른 의미 입니다…직접 너가 선택해서 뽑아라..라는 의미로 인재 선발을 직접하라~ 라는 겁니다

블루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팅
작성일 03.28 17:10
이런 법리적해석이 크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따져보는것은 중요한데, 
민주당은 헌재를 믿지말고 민주당의 플랜대로 좀 밀고 갔으면 좋겠어요

같은 의견인데 답답해서 끄적여 봤습니다

노종면의원이랑 혁신당에서 강하게 주장하던데 민주당은 주말에라도 야5당과 회의도 하고 의총도하고 결의를 다져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믿을 곳은 민주당 뿐인데 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28 17:14
@블루팅님에게 답글 현재 상황에서 의미가 없는데 답답해서 적어보네요.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3.28 17:25
만에 하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임시방편으로 권한쟁의를 걸거나 최후의 수단인 재판관 탄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괴물이 살아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는 나라를 덜 망하게 하는 길이니까요. 무엇보다 이에 앞서 국무위원을 정족수 미달로 만든 다음 법률 공포권 가져와서 강력한 대규모 내란외환 특검법을 공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면 정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다. 워낙 얽힌 내란충들이 많으니까요. 윤석열 재구속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정부여당도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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